소백 칼럼
건설업 확정정산,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권리
2026-08-18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건설업 확정정산, 미리 알수록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확정정산이란 무엇인가요? 건설업 확정정산은 자진신고한 고용·산재보험료가 정확한지 근로복지공단이 사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공단이 신고 내용과 실제 자료를 대조합니다. 이 법률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한데 묶어 규율합니다. 적용 법령: 보험료징수법.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은 신고가 사실…

건설업 확정정산, 미리 알수록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확정정산이란 무엇인가요?
건설업 확정정산은 자진신고한 고용·산재보험료가 정확한지 근로복지공단이 사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공단이 신고 내용과 실제 자료를 대조합니다. 이 법률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한데 묶어 규율합니다. 적용 법령: 보험료징수법.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은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이 사실을 조사하여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합니다. >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후단)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조사계획 사전통지는 공단의 법적 의무입니다.

| 자료 수집 국세청·협회 5~8월 | → | 대상 선정 선정위원회 의결 | → | 조사계획 통지 이때까지 수정신고 가능 | → | 서면·현지조사 17개 항목 검토 | → | 징수 통지 추징·환급 확정 |
조사 전에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5항의 수정신고 제도입니다.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실제보다 적으면 공단의 조사계획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바로잡으면 가산금 부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통지가 오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몇 년 전 것까지 추징당하나요?
추징 범위는 시효와 조사 대상 연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료징수법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사유에 따라 실제 소급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효는 양방향입니다. 공단의 징수권도 3년이지만, 사업주가 과오납 보험료를 반환받을 권리도 3년입니다. 실제 납부액이 법정 보험료보다 많아도 반환청구권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과납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의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승인을 받으면 해당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항목을 신고에서 제외하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 사업주가 하수급인 승인 여부와 반려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하도급 노무 비용을 신고에서 빼는 사례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공단이 국세청 자료와 대조해 불승인 상태의 하도급 노무 비용 제외를 확인하면 소급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3가지입니다. 신고 보수총액과 국세청 자료의 차이, 하수급인 승인 여부, 외주비 계정 처리입니다. 공사별 노무 비율은 고용노동부고시가 정하므로 해당 연도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내부 기준상 추가징수액이 신고액 대비 10% 이상이거나 2천만원 이상이면 소멸시효 범위까지 소급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수치는 소급 여부의 기준일 뿐 면제선이 아니므로, 차이가 그 미만이어도 당해연도 추징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현재 상태는 건설업 확정정산 A형 위험진단에서 비용 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제공까지 비용이 없으며, 정밀한 계정별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경우의 상담 비용은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태그: #건설업확정정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노무비율 #소멸시효
이 글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9조. 보험료징수법 제19조.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작성·책임: 공인노무사 손원일 (소백 사무소) · 상담 문의
다음 편에서는 실제 계산 사례와 법원에서 다퉈볼 수 있는 지점을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건설업 확정정산 조사계획 통지를 받은 뒤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5항은 조사계획 통지 전 수정신고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조사계획 통지 전에 신고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하도급 노무 비용을 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여부와 실제 신고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외하면 추징 위험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