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평균임금 정정 청구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었다면?

평균임금은 산재보상금(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

평균임금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일용직 근로자의 실제 소득 반영 누락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혼동
  • 특별급여 누락

정정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청구서 + 입증자료(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등) 제출.

2026년 기준

1일 최고 보상기준금액: 277,040원 / 최저: 85,376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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