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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게시일: 2025년 1월 6일 | 수정일: 2025년 1월 6일 | 검토자: 공인노무사

산재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상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요양 중 못 받은 임금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가 나옵니다. 금액은 본인의 평균임금과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나

산재보상금의 종류와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각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분산정 기준관련 내용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퍼센트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
장해급여장해등급 1급부터 14급별 차등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제57조)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원칙) 또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연금과 일시금 산정 방식이 다름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불리해도 보상받나요

평균임금이 낮게 잡혀 손해를 볼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그 결과가 통상 소득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별도 방식으로 보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가능 시나리오대응 방향
산정 기간 이상휴직, 무급기간 포함제외 기간 소명 자료 제출
일용직, 단기평균임금 과소 산정통상근로계수 적용 검토
장해연금 증감물가, 임금 변동별표 2 기준 증감 반영

장해보상연금은 별표 2에 따른 임금 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변동합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제112조 제1항 본문은 보험급여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제57조 제2항).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이때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상담 안내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면 보상을 못 받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거부해도 독자적으로 신청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 보상이 되나요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1항). 후유증 관련 청구권도 소멸시효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3항). 연금은 물가와 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금의 정확한 금액은 평균임금과 장해등급, 요양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수령액과 신청 절차가 궁금하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손원일 공인노무사
전화 02-2138-3040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165미터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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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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