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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진정·체불금품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업무분야노동

임금체불

임금·퇴직금·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진정과 체불금품 확인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각종 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

  • 임금·퇴직금·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로 체불금품 확인
  •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 등

핵심 입증 포인트

  • 근로계약·급여명세·근무기록
  • 체불 내역 정리
  • 근로 제공 사실 입증
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퇴직금 규정

자주 묻는 질문

퇴직했는데 임금·퇴직금을 안 줍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사망 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돈이 없다며 안 주면 못 받나요?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체불이 명확히 확인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도산·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다만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라, 3년이 지나도 사업주 처벌을 위한 진정·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직업력(어떤 일을, 얼마나, 무엇에 노출되며 했는지)을 들려주시면 인정기준에 맞게 검토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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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산재,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전화나 카톡으로 사건을 먼저 들려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