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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 신청, 회사 확인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2026-07-27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확인 날인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재해경위서, 목격자 진술, 작업기록, 의무기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확인 날인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재해경위서, 목격자 진술, 작업기록, 의무기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 자료와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제116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필요한 서류

서류확보 방법대체 가능 여부
재해조사보고서사업주 작성근로자 직접 작성 가능
목격자 진술서동료 근로자가족·제3자 진술로 대체
출퇴근 기록회사 제출개인 근무일지·카톡·문자

불이익을 주는 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

산재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제106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 후에도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손원일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2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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