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노동
임금체불
임금·퇴직금·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진정과 체불금품 확인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각종 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
- 임금·퇴직금·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로 체불금품 확인
-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 등
핵심 입증 포인트
- 근로계약·급여명세·근무기록
- 체불 내역 정리
- 근로 제공 사실 입증
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퇴직금 규정
자주 묻는 질문
퇴직했는데 임금·퇴직금을 안 줍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사망 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돈이 없다며 안 주면 못 받나요?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체불이 명확히 확인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도산·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다만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라, 3년이 지나도 사업주 처벌을 위한 진정·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승인사례는 소백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