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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재 승인 후 먼저 체감하는 문제는 치료비가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공단이 병원에 직접 냅니다. 그런데 일을 못 하는 동안 끊긴 월급은 아무도 대신 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휴업급여입니다.

산재 승인 후 먼저 체감하는 문제는 치료비가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공단이 병원에 직접 냅니다. 그런데 일을 못 하는 동안 끊긴 월급은 아무도 대신 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휴업급여입니다.

"승인만 나면 월급이 나온다"고 알고 오시는 분이 많지만 정확히는 다릅니다. 휴업급여는 승인의 부수 효과가 아니라 별도 요건을 따로 심사받는 급여입니다. 승인은 났는데 통원일 며칠분만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흔합니다. 아래는 공단 심사관이 청구서를 받았을 때 확인하는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요건은 두 개다: 요양, 그리고 취업하지 못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첫째, 요양 중이어야 합니다. 요양은 입원, 통원, 상병 특성상 인정되는 재가요양을 포함해 의사의 진료나 지도를 받는 상태입니다. 치유 판정 이후이거나 재요양 승인 전에 본인 판단으로 쉬며 치료한 기간은 요양기간이 아닙니다.

둘째, 그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고 임금도 받지 못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은 원직 복귀만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의 다른 업무, 다른 사업장 취업, 자영업 같은 생업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실무상 핵심은 여기입니다. 실제로 일을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병명과 상태, 치료 경과를 볼 때 취업이 가능했다고 판단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공단은 실제 취업 여부보다 상병상태 확인에 더 무게를 둡니다. 백반증으로 월 1회 통원한 사례에서 실통원일만 지급된 것, 시의원직을 정상 수행한 기간이 부지급된 것이 같은 이유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금액: 평균임금의 70%

구분산식
1일당 휴업급여액평균임금 × 70/100
지급액1일당 휴업급여액 × 미취업일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자주 어긋나는 부분은 단수처리입니다. 반올림은 총액이 아니라 1일당 금액에서 먼저 합니다. 평균임금 187,225원 23전이면 1일당 금액은 131,057.661원, 원 단위 미만을 반올림해 131,058원으로 확정합니다. 21일을 곱하면 2,752,218원이지만 국고금 끝수 규정으로 10원 미만이 절사되어 2,752,210원이 입금됩니다.

3. 입원이냐 통원이냐에서 갈린다

요양형태지급 기준
입원집중치료 기간으로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전액 지급. 사업자등록이나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
통원, 재가요양취업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므로 상병상태와 치료 경과에 따라 전체기간 지급인지 실통원일만 지급인지 결정

통원기간이 분쟁의 핵심이고, 유형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학생이 학업에 복귀했다면 원칙적으로 실통원일만 지급합니다. 다만 생계형 학생 근로자는 전체 기간이 인정됩니다. 재해 당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며 주 4일 이상 근무 등 상시근로가 인정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1개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족으로서 학비나 생계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투잡 근로자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휴폐업 신고 없이 소득 신고 자료가 있으면 부지급했지만, 지금은 본인이 운영할 수 없어 가족이나 대체인력을 썼다면 지급합니다. 통원치료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쓴 경우, 태양광 시설 투자 수수료나 지분 배당처럼 운영과 무관한 소득이 생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대여만 한 경우 모두 지급 사례입니다.

눈, 코, 귀, 얼굴, 비뇨기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특수상병은 진료계획서 단계에서 취업치료 여부를 가릅니다. 1차 진료계획서 승인기간까지는 지급이 원칙이고, 2차부터가 갈림길입니다.

상황결과
취업치료 가능 + 사업주 동의통원치료일수만 지급
취업치료 가능하나 사업주 부동의통원요양 전체기간 지급
취업치료 가능한데 본인이 거부통원치료일수만 지급
폐업·퇴직 후 작업능력평가상 업무 불가전체기간 지급
작업능력평가상 업무 가능통원치료일수만 지급

취업치료 결정은 송달을 고려해 결정일로부터 7일 이후 기간에 적용합니다. 작업능력평가 진찰 요구에 두 번 응하지 않으면 주치의 소견대로 취업치료가 결정됩니다.

4. 일부라도 일했다면 부분휴업급여

예전에는 요양 중 한 시간만 일해도 그날 휴업급여가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이 구조가 복귀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이 같은 법 제53조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요양 중 취업할 사업과 종사할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취업해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것. 2023년 7월부터 요건에서 근로시간이 빠졌습니다.

산정도 2022년 6월 개정으로 단순해졌습니다. 취업시간과 미취업시간을 나누지 않고,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 산식은 (평균임금 − 그날 받은 임금) × 80% 입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저소득 근로자와 고령자, 방향이 반대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70%로는 생계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4조는 1일당 휴업급여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만 그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으면 그 80%가 상한이며, 그렇게 산정한 금액마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61세부터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별표 1의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연령일반 산정자(제52조)저소득 산정자(제54조)
61세1일당 금액 × 66/701일당 금액 × 86/90
62세× 62/70× 82/90
63세× 58/70× 78/90
64세× 54/70× 74/90
65세 이후× 50/70× 70/90

앞의 예에서 65세에 도달하면 187,225.23 × 0.7 × 50/70 = 93,612.615원, 반올림해 1일 93,613원이 됩니다.

유예도 있습니다. 61세 이후 취업 중이던 사람이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면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요양 시작일부터 2년간 감액하지 않습니다.

6. 2년을 넘기면 상병보상연금

요양이 길어지면 급여의 종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6조는 요양 시작 2년 후에도 치유되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중증요양상태등급지급 수준
제1급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평균임금의 257일분

주의할 점이 셋입니다. 2년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된 2년이므로 치유와 재발을 반복한 기간의 합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 등급이 1급에서 3급에 이르지 못하면 휴업급여가 계속됩니다. 등급은 원칙적으로 진단서 발급일부터 적용하되 발생일이나 변동일을 명백히 알 수 있으면 소급할 수 있고, 이때 이미 받은 휴업급여와의 차액을 정산받습니다.

7. 청구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

입원 중이면 최초 지급분 이후 매달 5일까지 전달치가 자동 지급됩니다. 문제는 통원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때 자동지급 등록이 해제되므로 통원 변경일부터는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입원 때처럼 기다리다 몇 달치를 뒤늦게 청구하시는 분들이 매년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늦어 처리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먼저 지급하고 뒤에 차액을 정산합니다. 첫 달 금액이 적다고 그것이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부지급 기간도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교정시설 수용기간, 육아휴직 중 요양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은 부지급이거나 조정 대상입니다. 반면 원직 복귀 후 실통원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급여를 받은 경우는 발생 원인이 달라 조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향방은 진료계획서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주치의 소견에 취업치료 가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전체기간이 아니라 통원일수만 남습니다. 소견서를 받아 든 뒤 다투기보다, 상병상태와 실제 업무 강도를 기록으로 남겨 소견 단계에서 반영되게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휴업급여는 계산식이 어려운 급여가 아닙니다. 평균임금 70%는 한 줄이면 끝납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그 앞단, 이 기간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인지입니다. 근거는 대부분 진료기록과 진료계획서, 사업장의 업무 내용에서 나옵니다.

통원 전환 후 며칠분만 나왔거나, 취업치료 결정을 통지받았거나, 요양이 2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기록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을 시점입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손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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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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