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광부 폐암 산재, 흡연 40년·퇴직 27년 뒤에도 인정된 사례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3호(2021.9.2. 결정)는 직업성 암 산재 인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실제 사례입니다.
흡연력 있어도 직업성 폐암 산재 인정된다 — 실제 판례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3호(2021.9.2. 결정)는 직업성 암 산재 인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약 7년간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어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27년이 지난 시점에 ‘좌상엽 편평상피세포폐암’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청구인은 40갑년(하루 한 갑씩 40년)의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원처분기관(공단)의 불승인 이유
근로복지공단은 ①결정형 유리 규산 노출 직력이 길지 않고 ②40갑년의 흡연력이 있으며 ③퇴직 후 27년이 지나 진단받은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했습니다.
재심사위원회의 판단 — 승소!
그러나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업무 중 결정형 유리 규산과 라돈 등에 노출되었고, 그 외 복합적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유해 물질 노출 중단 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잠재기를 넘지 않은 기간 내에 진단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흡연력이 있어도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이 인정되면 산재 승인 가능
-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잠복기 내라면 인정
- 단일 발암물질뿐 아니라 복합적 노출도 인정 요소
- 불승인되어도 재심사 청구로 번복 가능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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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