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추정의 원칙, 상병별 근무기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8-13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근골격계 8개 상병은 지정된 직종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고, 업무 중단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진단받은 경우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근무기간은 회전근개파열·요추간판탈출증 10년, 수근관증후군 2년입니다.
근골격계 8개 상병은 지정된 직종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고, 업무 중단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진단받은 경우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근무기간은 회전근개파열·요추간판탈출증 10년, 수근관증후군 2년입니다.
산재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면 적용되는지 고시에 표로 정해져 있는데, 그 표를 직접 보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정리했습니다.
어디에 정해져 있나
업무상 재해의 기본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업무상 질병을 정하고, 제5항이 구체적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34조이고, 같은 조 제3항이 [별표 3]을 가리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마목은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와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고시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입니다.
이 고시의 [별표 1]이 상병별로 직종과 근무기간을 정하고 있고, 여기 해당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상병별 근무기간
| 부위 | 상병 | 근무기간 | 유효기간 |
|---|---|---|---|
| 목 | 경추간판탈출증 | 10년 이상 | 12개월 이내 |
| 어깨 | 회전근개파열 | 10년 이상 | 12개월 이내 |
| 팔꿈치 | 내(외)상과염 | 1년 이상 | 2개월 이내 |
| 손·손목 | 수근관증후군 | 2년 이상 | 6개월 이내 |
| 손·손목 |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 5년 이상 | 12개월 이내 |
| 손·손목 | 드퀘르뱅 | 1년 이상 | 2개월 이내 |
| 허리 | 요추간판탈출증 | 10년 이상 | 12개월 이내 |
| 무릎 | 반월상연골파열 | 5년 이상 | 12개월 이내 |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즉 일을 그만둔 뒤 그 기간 안에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수근관증후군이라면 업무 중단 후 6개월 안에 진단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근무기간과 유효기간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근관증후군의 근무기간은 2년이고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두 숫자는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직종도 지정돼 있습니다
기간만 채운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가 열거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상병별로 다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상병 | 고시가 열거한 직종(일부) |
|---|---|
| 회전근개파열 | 건설(용접공·배관공·형틀목공·석공·전기공·미장공·도장공·비계공 등), 조선(용접공·배관공·취부공·사상공 등), 자동차(부품조립공·의장조립공·정비공·도장공), 타이어(성형공·압출공·정련공 등), 주류 및 음료 배달원, 쓰레기수거원, 급식조리원, 가구제조원, 정육원, 마트 판매원, 항만하역원, 이사작업원 |
| 수근관증후군 | 건설(용접공·형틀목공·석공·미장공), 자동차(정비공·의장조립공), 조선(용접공·취부공·도장공),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급식조리원·음식서비스 종사원·주방보조원, 정육원, 객실청소원 |
| 요추간판탈출증 | 건설(용접공·배관공·형틀목공·석공·전기공·철골공·중기운전원·철근공), 조선, 자동차 정비공, 타이어 성형공·가류, 제조업 용접공, 쓰레기수거원, 열차 정비공, 배전활선전공 |
| 반월상연골파열 | 건설, 조선, 제조업 용접공, 택배원, 이사작업원, 쓰레기수거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세 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아닙니다. 추정의 원칙은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장치이지, 충족하지 못하면 배제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일반 경로로 판단합니다. 신체부담업무 다섯 가지(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그 밖의 부담 업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기존 질병이 악화됐는지,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됐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적용 비중이 크지도 않습니다. 2022년 한국노총 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근골격계질병 산재 신청 1만2천여 건 중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것은 468건(3.7%)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일반 경로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을 한 회사에서 채워야 하나요?
고시는 근무기간을 정하고 있을 뿐 한 사업장일 것을 요구하는 문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과정에서는 종사 이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므로, 고용보험 이력 등으로 재구성 가능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제 직종이 표에 없으면요?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닐 뿐이고, 일반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에 있는 직종과 작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다만 별개로 시효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표에 없는 상병은요?
[별표 1]에 열거된 8개 상병 외에는 추정의 원칙 대상이 아닙니다. 방아쇠수지나 회전근개건염 같은 다른 근골격계 상병은 일반 경로로 판단합니다.
직종과 근무기간을 알려주세요
어떤 일을 몇 년 하셨는지, 진단명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면 추정의 원칙 해당 여부를 확인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 경로로 다퉈볼 지점이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의 직종은 고시 [별표 1]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전체 목록은 고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2021. 6. 8.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제처)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