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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추정의 원칙, 상병별 근무기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8-13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근골격계 8개 상병은 지정된 직종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고, 업무 중단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진단받은 경우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근무기간은 회전근개파열·요추간판탈출증 10년, 수근관증후군 2년입니다.

근골격계 8개 상병은 지정된 직종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고, 업무 중단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진단받은 경우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근무기간은 회전근개파열·요추간판탈출증 10년, 수근관증후군 2년입니다.

산재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면 적용되는지 고시에 표로 정해져 있는데, 그 표를 직접 보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정리했습니다.

어디에 정해져 있나

업무상 재해의 기본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업무상 질병을 정하고, 제5항이 구체적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34조이고, 같은 조 제3항이 [별표 3]을 가리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마목은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와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고시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입니다.

이 고시의 [별표 1]이 상병별로 직종과 근무기간을 정하고 있고, 여기 해당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상병별 근무기간

부위상병근무기간유효기간
경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
어깨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팔꿈치내(외)상과염1년 이상2개월 이내
손·손목수근관증후군2년 이상6개월 이내
손·손목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5년 이상12개월 이내
손·손목드퀘르뱅1년 이상2개월 이내
허리요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
무릎반월상연골파열5년 이상12개월 이내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즉 일을 그만둔 뒤 그 기간 안에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수근관증후군이라면 업무 중단 후 6개월 안에 진단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근무기간과 유효기간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근관증후군의 근무기간은 2년이고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두 숫자는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직종도 지정돼 있습니다

기간만 채운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가 열거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상병별로 다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병고시가 열거한 직종(일부)
회전근개파열건설(용접공·배관공·형틀목공·석공·전기공·미장공·도장공·비계공 등), 조선(용접공·배관공·취부공·사상공 등), 자동차(부품조립공·의장조립공·정비공·도장공), 타이어(성형공·압출공·정련공 등), 주류 및 음료 배달원, 쓰레기수거원, 급식조리원, 가구제조원, 정육원, 마트 판매원, 항만하역원, 이사작업원
수근관증후군건설(용접공·형틀목공·석공·미장공), 자동차(정비공·의장조립공), 조선(용접공·취부공·도장공),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급식조리원·음식서비스 종사원·주방보조원, 정육원, 객실청소원
요추간판탈출증건설(용접공·배관공·형틀목공·석공·전기공·철골공·중기운전원·철근공), 조선, 자동차 정비공, 타이어 성형공·가류, 제조업 용접공, 쓰레기수거원, 열차 정비공, 배전활선전공
반월상연골파열건설, 조선, 제조업 용접공, 택배원, 이사작업원, 쓰레기수거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세 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아닙니다. 추정의 원칙은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장치이지, 충족하지 못하면 배제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일반 경로로 판단합니다. 신체부담업무 다섯 가지(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그 밖의 부담 업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기존 질병이 악화됐는지,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됐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적용 비중이 크지도 않습니다. 2022년 한국노총 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근골격계질병 산재 신청 1만2천여 건 중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것은 468건(3.7%)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일반 경로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을 한 회사에서 채워야 하나요?

고시는 근무기간을 정하고 있을 뿐 한 사업장일 것을 요구하는 문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과정에서는 종사 이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므로, 고용보험 이력 등으로 재구성 가능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제 직종이 표에 없으면요?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닐 뿐이고, 일반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에 있는 직종과 작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다만 별개로 시효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표에 없는 상병은요?

[별표 1]에 열거된 8개 상병 외에는 추정의 원칙 대상이 아닙니다. 방아쇠수지나 회전근개건염 같은 다른 근골격계 상병은 일반 경로로 판단합니다.

직종과 근무기간을 알려주세요

어떤 일을 몇 년 하셨는지, 진단명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면 추정의 원칙 해당 여부를 확인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 경로로 다퉈볼 지점이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의 직종은 고시 [별표 1]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전체 목록은 고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2021. 6. 8.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제처)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28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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