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장해등급 기준, 쉽게 읽는 법
2026-08-20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장해등급은 장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정해지고, 등급이 낮게 나오면 재판정과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해등급은 장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정해지고, 등급이 낮게 나오면 재판정과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건설·공장·운전·사무 등 모든 직종에서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골절 후 운동제한, 신경손상, 난청 같은 장해가 남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먼저 챙기세요. 먼저 볼 것은 ①업무상 재해인지 ②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는지 ③그 장해가 법령의 어느 기준에 맞는지입니다. 장해등급은 진단명만 보고 정하지 않고, 치유 후 실제로 남은 신체 기능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해등급은 장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정해지고, 등급이 낮게 나오면 재판정과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치료 중에 받는 등급인가요?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유’라는 말은 꼭 예전 몸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됐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치유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장해’는 치유됐지만 정신적·육체적 훼손 때문에 노동능력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해등급은 기본적으로 치료 뒤 무엇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보는 제도입니다.
장해등급은 몇 급까지 있나요?
- 핵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씩 확인하세요.
산재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있습니다.
제1급 쪽으로 갈수록 장해 정도가 무겁고, 제14급은 그보다 가벼운 장해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와 별표 6에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6에는 눈, 귀, 입, 신경계통, 척추,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 등 신체 부위와 기능별 기준이 자세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허리 수술을 했으니 몇 급”, “손가락을 다쳤으니 몇 급”처럼 수술명이나 진단명 하나만으로 등급을 정하는 표는 아닙니다.
같은 진단인데 왜 장해등급이 달라질 수 있나요?
남아 있는 기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이 큰 틀의 장해등급을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와 별표 5가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관절·청력처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장해는 해당 부위에 정해진 측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 이름이 같더라도 실제로 남은 운동 제한, 신경 기능, 청력 등 법에서 정한 장해 상태가 다르면 적용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명 → 장해등급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단명 → 치료 종료 → 남은 기능 확인 → 법령 기준 대조 순서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군데 이상 다쳤다면 등급을 그냥 더하나요?
단순히 숫자를 더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는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우선 더 심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등급을 조정하도록 별도의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조건에 따라 1개, 2개 또는 3개 등급을 올려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해가 있다고 무조건 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장해가 먼저 별표 6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여러 부위를 다쳤다면 한 부위씩 먼저 확인한 뒤 마지막에 조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해등급이 정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해등급은 장해급여와 연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은 단순히 몸 상태에 붙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치유 후 남은 장해가 어느 등급인지에 따라 법에서 정한 장해급여의 종류와 기준이 달라집니다.
내 장해등급을 볼 때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세 단계로 보면 쉽습니다.
첫째, 산재로 인정된 부상이나 질병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치료가 끝난 뒤 실제로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움직임이 제한됐는지, 신경 기능이 떨어졌는지, 청력이 얼마나 남았는지처럼 현재 상태를 봅니다.
셋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해당 신체 부위의 기준을 찾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을 쉽게 읽는 먼저 볼 것은 하나입니다.
“무슨 병이었나?”보다 “치료가 끝난 뒤 몸에 어떤 기능장해가 얼마나 남았나?”를 먼저 보게 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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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 기한 요약표
| 단계 | 기한 |
|---|---|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 재결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법조문으로 확인하는 심사청구 기한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각 단계의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그 단계의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정을 확인하세요.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불복 대상 결정서 사본, 진단서와 의무기록,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 재해 경위를 정리한 자료가 기본입니다.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사유별 반박 논리를 문서로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기각되면 다음 단계의 시간과 비용이 커집니다. 쟁점부터 정리하세요.
상담 문의하기: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 02-2138-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