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근로계약서, 이 7가지 없으면 무효입니다 (feat 근로기준법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기재사항 7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4조).

항목 예시 안 적으면?
① 임금 월 250만원(기본급 220+식대 20+직책 10) 임금체불 입증 곤란
②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연장수당 청구 불가
③ 휴일 주휴일: 일요일 /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름 휴일근로수당 분쟁
④ 휴게시간 12:00-13:00(60분) 휴게 미부여 입증 곤란
⑤ 근로장소·업무 서울 사무소 / 경리업무 전근·전보 분쟁
⑥ 취업규칙 적용 취업규칙 적용 여부 명시 근로조건 불명확
⑦ 기숙사 규정 해당 시 규칙 명시 기숙사비 분쟁

수습기간·해고사유도 꼭 명시

수습 3개월, 수습기간 중 임금 90% 등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절차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구두계약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안 써주면?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즉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02-2138-3040 | 🌐 sobaeklaw.kr — 손원일 공인노무사

근거: 근로기준법 §17·§114 / 개별노동법실무 15판(2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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