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직종별 산재 ②] 택시기사 뇌심혈관, 타코미터가 업무시간을 결정합니다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택시 운전 중 쓰러지신 경우, 산재 인정의 핵심은 업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는가입니다.
택시기사 뇌심혈관 산재, 타코미터 기록이 업무시간을 결정합니다
택시 운전 중 쓰러지신 경우, 산재 인정의 핵심은 업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는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타코미터(디지털 운행기록계)나 GPS 기록으로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이 다 잡히지 않습니다. 승차장에서 손님을 기다린 시간, 교대 준비 시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 재결례를 보면 이 계산 결과가 결론을 그대로 좌우합니다.
계산 결과가 갈린 사건들
재결례 2017-1678호(2017. 9. 1. 재결)에서는 차량운행기록으로 산출한 업무시간이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37시간 24분, 12주 44시간 34분으로 나왔습니다. 만성 과로 기준에 한참 못 미쳤고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재결례 2014-2427호(2014. 11. 27. 재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구인 측은 장시간 근무와 야간근무, 사납금 압박, 취객과의 실랑이를 들었지만 타코미터로 확인된 근무시간이 4주와 12주 기준을 모두 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인용된 사건들은 시간 자체보다 근무 구조가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재결례 2013-2119호(2013. 10. 4. 재결)와 2012-1060호(2012. 5. 31. 재결)가 그렇습니다.
재결례 2017-1678호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처분기관이 이 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차량운행기록을 근거로 산출한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각각 37시간 24분 및 44시간 34분으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함
지침이 정한 택시 업무시간 산정법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지침 제2024-33호, 2024. 12. 12. 시행)은 택시 운전 종사자에 대해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시작과 종료
업무와 관련 없는 행동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타코미터상 시동이 최초로 걸린 시간을 업무 시작 시각으로, 최후로 꺼진 시간을 업무 종료 시각으로 봅니다.
제외하는 시간
1시간 이상 시동이 꺼져 있던 시간에 대해서만, 본인 진술·사업주 진술·동료 진술·통화 기록·블랙박스·GPS 기록을 활용해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제외합니다.
포함하는 시간
시동이 꺼져 있었더라도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 승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업무시간에 포함합니다.
야간 가산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 중 승객 동승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주행)한 시간에 30%를 가산합니다. 다만 같은 시간대라도 주행하지 않은 시간은 가산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다툼이 생깁니다
지침대로라면 시동이 꺼진 짧은 시간은 원칙적으로 업무시간에 들어갑니다. 1시간 이상 꺼져 있었던 경우에만 별도로 따져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시동이 꺼진 시간을 일괄적으로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차장 대기가 잦은 근무 형태라면 이 차이가 주 수 시간까지 벌어집니다.
처분서에 적힌 업무시간이 체감보다 짧게 나왔다면, 어떤 시간을 어떤 근거로 뺐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만성 과로 기준(12주 주 평균 60시간, 4주 주 평균 64시간)에 못 미쳐도 끝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 3이 이를 받아 뇌심혈관질병 기준을 정합니다. 지침은 12주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가중요인 일곱 가지 중 택시 운전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가중요인 | 지침이 정한 판단 기준 | 택시 운전에서의 모습 |
|---|---|---|
| 교대제 업무 | 둘 이상의 조로 나뉘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근로하거나, 출근시간이 일정 주기로 변경되는 경우 | 주야 교대 운행, 오전·오후 배차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근무 |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이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 |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휴무일에도 운행한 경우 |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지침은 “판매량·사납금 등 과도한 영업목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를 명시적으로 예로 들고 있습니다 | 사납금 압박, 취객 응대,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운행 |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예정된 근무스케줄의 변경 빈도와 정도가 높고, 사전 통지가 2주 미만으로 임박해 이루어지는 경우 | 동료와의 일정 조정으로 갑자기 연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 |
재결례 2013-2119호에서는 청구인이 이렇게 진술했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택시 운행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 내 사납금을 채울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매일 높은 업무 강도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취객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 매우 힘들었다
자주 묻는 질문
타코미터 기록이 실제보다 짧게 나왔습니다
승차장 대기 시간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침은 시동이 꺼져 있어도 승차장 대기 중이면 업무시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 장소와 시간대를 정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시동을 자주 껐다 켰다 하는데 불리한가요?
지침은 1시간 이상 꺼져 있던 시간에 대해서만 휴게 여부를 따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짧게 끈 시간을 일괄 공제했다면 산정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야간 가산은 밤에 대기만 해도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택시의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 중 실제 주행한 시간에만 30% 가산합니다. 같은 시간대라도 주행하지 않았다면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사납금 압박도 근거가 되나요?
지침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예로 “사납금 등 과도한 영업목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므로, 업무시간 평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개인택시도 산재가 되나요?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자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이력과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실 자료
재결례에서 실제로 판단 자료로 쓰인 것들입니다.
1. 타코미터 또는 GPS 운행기록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회사에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2. 운송수입금대장·사납금 납부기록
근무일과 실제 운행 여부를 대조하는 데 쓰입니다. 재결례 2019-1564호에서는 LPG 충전기록과 대조해 근무일 여부를 따졌습니다.
3. 배차 기록
교대 형태, 출퇴근 시각의 변동을 확인합니다.
4. 블랙박스 영상
시동이 꺼진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5. 동료 진술
승차장 대기 관행, 교대 준비 시간, 실제 휴게 가능 여부.
정리
택시 운전의 뇌심혈관 산재는 기록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어떤 규칙으로 계산했는가가 결론을 만듭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셨다면 처분서의 업무시간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썼는지, 어떤 시간을 뺐는지, 야간 가산을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다툴 지점입니다.
처분서와 운행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평일 09:30부터 17:30까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02-2138-3040)
근거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 유족급여 5년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3호
-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지침 제2024-33호, 2024. 12. 12. 시행)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 2017-1678호, 2014-2427호, 2013-2119호, 2012-1060호, 2019-1564호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공인노무사 손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