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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평균임금 계산, 놓치면 3년치 못 받는다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재 승인은 났는데 휴업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서류를 열어보면 승인 여부가 아니라 평균임금 숫자에서 이미 갈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가 정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를 빼면 거의 전부 평균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휴업급여도, 장해급여도 출발점이 같은 숫자입니다.

산재 승인은 났는데 휴업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서류를 열어보면 승인 여부가 아니라 평균임금 숫자에서 이미 갈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가 정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를 빼면 거의 전부 평균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휴업급여도, 장해급여도 출발점이 같은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하루 1만 원 낮게 잡히면 1년 요양에서 25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액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의 소멸시효로 정합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만 5년입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확정된 채 3년이 지나면 그 아래 깔린 차액은 청구할 길이 없어집니다.

심사관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분모입니다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있습니다.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가 이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항목실무 기준
산식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3개월의 의미90일 고정이 아니라 월력상 3개월. 실제 89일에서 92일
사유발생일사고는 사고일, 직업병은 확인일(진단서·소견서 발급일). 당일은 산입 안 함
단수 처리원단위 미만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같은 임금이라도 분모가 89일이냐 92일이냐에 따라 일당이 3% 넘게 벌어집니다.

분모에서 빼야 할 기간을 안 빼면 손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 여덟 가지를 정합니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분모와 분자에서 함께 빠집니다.

반대로 빠지지 않는 것들이 실무에서 사고를 냅니다. 근로자 귀책 휴업, 감봉, 직위해제, 대기발령, 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무단결근도 제외기간이 아닙니다. 무단결근으로 임금이 0원이던 이틀 뒤에 재해가 나면 그 0원이 분자에 남은 채 분모만 채워져 평균임금이 떨어집니다. 병역 의무 기간도 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이전 3개월이 통째로 제외기간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제1항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사유발생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

분자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

상여금이 가장 자주 누락됩니다. 산입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근로월수산입액
1년 이상이전 1년간 상여금 총액 × 3/12
1년 미만근로기간 중 상여금 총액 × (이전 3개월 총일수 ÷ 총 근로일수)

1년간 상여금이 1,800만 원이면 450만 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얹힙니다. 이것만 넣어도 일당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수당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더라도 평균임금에는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에는 안 들어가지만 평균임금은 다르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숙직비, 근속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된 체력단련비, 지급조건이 정해진 영업수당도 산입 대상입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도 행정해석 변경으로 산입됩니다. 반면 해외파견수당 중 국내 동급 근로자 급여를 넘는 부분, 자문수수료,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현물급식은 빠집니다.

직업병은 3단계로 봅니다

진폐, 소음성난청, 근골격계질환처럼 잠복기가 긴 병은 진단받을 무렵이면 이미 노동능력이 떨어져 임금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 낮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잡으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과 시행령 제25조가 산정특례를 둡니다. 공단 실무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1단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합니다.

– 2단계: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산정합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성별, 직종, 소속 사업의 업종과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직업병 확인일이 속한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산해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눕니다.

– 3단계: 1단계와 2단계를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퇴직했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해 임금자료가 없어도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5조 제5항은 휴업일이나 폐업일을 기준으로 특례임금을 산정한 뒤 직업병 확인일까지 증감하도록 합니다. 이 특례는 신청과 직권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뇌혈관질병과 심장질병, 시행령 별표 3 제13호에 따라 인정되는 질병은 특례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해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도 제외입니다.

일용직은 계수 하나로 갈립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실근로일수를 22.3일로 조사한 결과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 계수를 빼야 유리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직권 제외는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또는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공사현장이 달라도 같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이어졌다면 기간을 합산합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계수를 적용한 금액이 더 높더라도 직권 제외 대상이면 계수를 쓸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는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실제 임금이나 근로일수 자료를 붙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일당 × 0.73보다 클 때 승인됩니다. 재해 전 한 달 근무일수가 22.3일을 넘는지가 사실상 손익분기입니다. 두 곳 이상에서 일했다면 합산 근무일수로 판단합니다.

휴업급여는 여기서 갈라집니다

산재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1000분의 700, 즉 70%로 정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형1일 지급액
원칙평균임금 × 70%
산정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때최저임금액
부분취업한 날(평균임금 − 그날 받은 임금) × 80%
최저임금액 적용자가 부분취업최저임금액 − 그날 받은 임금 (전액)
재요양 중 임금이 없을 때최저임금액

여기서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에 8을 곱한 금액으로, 2024년 78,880원, 2025년 80,240원, 2026년 82,560원입니다(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상한과 하한,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

제36조 제7항이 상한과 하한을 둡니다.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가 최고 보상기준 금액, 2분의 1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입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봅니다. 장례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232,664원246,036원253,354원258,132원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73,280원76,960원78,880원80,240원82,560원

2026년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2025. 12. 31. 고시, 2026. 1. 1.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가 근거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최저임금액이 바닥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 규정이 걸리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가 1일 휴업급여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규정의 취지는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저임금 구간에서는 70%가 아니라 이 규정이 실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62세는 증감이 끊기는 나이가 아닙니다

제36조 제3항은 사유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합니다. 증감 기준 시점에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을, 도달했으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 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60세로 정하지만, 2007년 12월 개정법(법률 제8694호) 부칙이 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62세,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 이후는 65세입니다.

판단 기준은 생일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증감 사유가 발생한 그 시점에 해당 연령에 도달했는지입니다. 증감은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하지만 누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 신청과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내면 됩니다. 앞서 말한 3년이 걸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재요양하면 다시 잽니다

2008년 7월 법 개정 이후 재요양은 별도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 이전 3개월 임금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검사나 치료가 그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으면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봅니다(법 제56조 제3항). 다만 산정기간 3개월 안에 근무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 임금으로 산정하고, 두 곳 이상에서 일했다면 재요양 개시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장을 봅니다.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재요양으로 재산정한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만 씁니다. 재요양 후 장해급여는 종전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장해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종전 요양종결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

사건 열면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사유발생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사고일인지, 직업병 확인일인지, 재요양 진단일인지에 따라 뒤가 전부 달라집니다.

2. 분모를 셉니다.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맞는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외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3. 분자를 채웁니다. 상여금 3/12, 가족수당, 정기 수당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4. 일용직이면 계수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3개월 계속 근로와 월 22.3일이 기준선입니다.

5. 직업병이면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계산해 비교했는지 확인합니다. 한쪽만 계산하고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6. 상한과 하한, 저소득 근로자 규정 적용과 증감 누락 연도를 확인합니다.

마무리

평균임금은 승인 여부를 다투는 쟁점이 아니라서 뒤로 밀리기 쉽지만,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을 정하는 것은 이 숫자입니다. 결정통지서의 평균임금이 받던 임금과 차이가 난다면 분모 일수와 상여금 산입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병이라면 특례임금과 비교했는지, 일용직이라면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를 검토했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이미 결정이 난 사건이라도 정정과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라는 시효가 조용히 흘러갑니다. 결정통지서와 임금대장을 들고 연락 주십시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손원일

02-2138-304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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