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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유족급여와 유족보상연금 청구 절차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먼저 마주하는 것은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떼고 장례를 치른 뒤에야 근로복지공단 청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받게 되는지, 누가 수급자격자로 잡히는지가 갈리면 이후 수십 년의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먼저 마주하는 것은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떼고 장례를 치른 뒤에야 근로복지공단 청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받게 되는지, 누가 수급자격자로 잡히는지가 갈리면 이후 수십 년의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 일시금은 예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종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두 가지인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사망 당시 제63조 제1항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한 명도 없을 때 비로소 지급됩니다. 연금이 원칙이고 일시금은 보충적입니다.

금액은 법 별표 3에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의 합인데,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47입니다. 가산금액은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를 더하되, 합산액이 100분의 20을 넘지 못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일시금의 100분의 50을 먼저 받고 연금을 100분의 50 감액해 받는 반액일시금 선택도 가능합니다. 당장의 채무 정리와 장기 생활보장 사이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수급자격자 범위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의 의미

수급자격자는 배우자에 더해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25세 미만 자녀, 25세 미만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권리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입니다.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요건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입니다. 시행령 제61조는 세 갈래로 나눕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면서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유지한 사람, 학업이나 취업, 요양, 주거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했거나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유지한 사람, 그리고 그 밖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즉 주소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지방 근무나 병원 요양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 송금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학비 납부 기록 같은 자료로 생계 의존을 입증하면 됩니다. 가산금액 산정에서 수급자격자 한 명이 빠지면 급여기초연액의 5퍼센트가 매년 사라집니다. 초기 청구서에서 유족 구성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격 상실, 연금액 조정, 그리고 차액일시금

수급자격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 제64조 제1항은 사망, 배우자의 재혼(사실혼 포함), 친족관계 종료, 자녀와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장애 상태 해소, 국적 상실 후 외국 거주나 외국 거주 목적 출국을 상실사유로 열거합니다.

수급권자가 자격을 잃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권리가 이전되고 새로 받으려는 사람은 수급권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 수가 줄면 가산금액도 함께 줄어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자녀의 만 25세 도달처럼 예정된 사유도 조정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의 신청으로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지급이 정지되고, 그 사람은 가산금액 대상 수급자격자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62조 제2항). 정지된 사람은 언제든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액일시금은 연금이 조기에 끊겼을 때의 안전판입니다. 법 제62조 제4항은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자격을 잃었는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부족 일수에 상실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상실 당시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총 지급 수준이 일시금 1,300일분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맞추는 장치입니다.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해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나며, 12등분해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법 제70조).

사망의 추정과 장례비

시신을 찾지 못한 사고도 있습니다. 법 제39조와 시행령 제37조는 선박 침몰이나 항공기 추락, 항행 중 행방불명,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화재, 구조물 붕괴 등 사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망 시점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로 봅니다. 이후 생존이 확인되면 선의로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 그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면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고시된 최고 금액을 넘거나 최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최고 또는 최저 금액이 장례비가 됩니다.

주목할 것은 선지급입니다. 법 제71조 제3항과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로 최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실무에서는 이때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최저 금액으로 자동 산정해 1회차를 지급하며, 동순위 수급권자가 둘 이상이면 최저 금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이후 재해조사를 거쳐 2회차에서 평균임금 120일분 기준액에서 선지급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합니다. 장례 비용을 사비로 먼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는 절차입니다.

한 가지 더. 최고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유족급여에는 적용되지만 장례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례비는 별도의 장례비 최고와 최저 금액 체계를 따릅니다. 또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산정에 쓰는 평균임금은 재요양 시점에 다시 산정한 금액이 아니라 최초 요양이 종결될 당시 적용되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입니다.

청구 시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단서). 다른 보험급여의 3년보다 길지만, 업무상 사망 여부를 두고 다투는 사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히 뇌심혈관 질환이나 과로사, 직업성 암처럼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사업주 재해조사 자료와 근무기록 확보가 늦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

유족 구성 정리, 생계 의존 입증, 평균임금 산정, 장례비 선지급 신청까지 초기 3개월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망 재해 청구가 처음이라면 서류를 넣기 전에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02-2138-304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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