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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 60시간·30% 그리고 추정의 원칙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가장이 출근길에 쓰러졌습니다. 남은 가족은 장례를 치르면서 동시에 회사 근태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잔인하지만, 이 시기에 자료를 놓치면 나중에 되찾기 어렵습니다.

가장이 출근길에 쓰러졌습니다. 남은 가족은 장례를 치르면서 동시에 회사 근태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잔인하지만, 이 시기에 자료를 놓치면 나중에 되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병이 대상인가

시행령 별표3 제1호가 다섯 질병을 지목합니다. 뇌실질내출혈(I61·I62), 지주막하출혈(I60), 뇌경색(I63), 심근경색증(I21·I22), 해리성 대동맥자루(I17.0). 사망진단서나 진단서에 적힌 상병코드부터 확인하세요. 코드가 이 범위 밖이면 별표3 제13호(상당인과관계) 경로로 가야 해서 입증 부담이 달라집니다.

업무시간 기준선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2024. 12. 12. 지침 제2024-33호)이 판단 틀을 제공합니다.

  • 단기 과로: 발병 전 1주일 업무량·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 만성 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업무시간이 늘어날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52시간에 못 미쳐도 끝이 아닙니다. 교대제 근무, 휴일이 부족한 일정, 한랭·온도변화·소음 같은 유해 환경,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출장이 잦은 업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별도 평가됩니다. 야간교대가 섞인 주 45시간이 주간 상근 55시간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기초질환이 있어도 됩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별표3 제1호 가목 단서가 배제하는 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입니다.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가 그 진행을 자연경과를 넘어 앞당겼다면 인정 대상입니다. 오히려 기초질환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는 기록, 즉 정기 검진에서 수치가 안정적이었다는 자료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만성 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유족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자료

공단이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실제로 쓰는 건 회사가 제출하는 근태 엑셀 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엑셀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정리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깨는 자료가 출입 기록(지문·카드), 업무용 메신저·카카오톡 전송 시각, 사내 시스템 로그인 로그, 법인차량 운행일지, 하이패스 통행기록입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 보낸 업무 메시지 캡처는 근태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증거라 무게가 큽니다. 사망 직후 회사에 근태·출입기록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 이것이 실무에서 승패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혈압·당뇨 같은 기초질환이 있으면 과로사 산재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별표3 제1호 가목 단서가 배제하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경우뿐입니다. 과중한 업무가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앞당겼다면 인정 대상입니다.

주 52시간이 안 되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대제 근무, 휴일 부족, 유해 환경, 정신적 긴장, 높은 육체적 강도, 잦은 출장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별도 평가됩니다.

유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회사에 근태·출입기록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출입 기록, 업무 메시지 전송 시각, 시스템 로그가 근태표와 충돌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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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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