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신청 처음이라면, 이 5가지만 준비하세요
2026-08-20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자료가 승인을 좌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자료가 승인을 좌우합니다.
건설·공장·운전·사무직 등 모든 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골절·염좌 같은 부상을 입거나 직업성 질병을 얻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①무슨 일이 있었는지 ②무엇을 다쳤거나 어떤 병이 생겼는지 ③그것이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정확히 잡으면 됩니다. 아래 5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산재 신청의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 아래 5가지는 법에서 똑같은 이름의 서류 다섯 장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보는 업무·재해·원인의 연결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준비 순서입니다.
1.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다쳤나요?
- 핵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씩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재해 경위를 적습니다.
사고라면 날짜, 장소, 당시 하던 일, 몸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무엇 때문에 다쳤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업무상 사고 판단 대상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뿐 아니라 업무 준비·마무리와 업무에 필요한 부수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가 한 번에 보이게 쓰면 됩니다..
2. 진단명은 정확히 확인했나요?
두 번째는 다친 부위나 질병의 이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과 질병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확인된 진단명과 실제 신청하려는 부상·질병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진료기록, 검사결과, 진단서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자료는 한곳에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부위를 다쳤다면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처럼 증상만 적기보다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진단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3. 내 일이 부상이나 질병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세 번째가 가장 확인해 두세요.
사고라면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질병이라면 어떤 유해·위험요인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업무시간과 종사기간, 업무환경, 그리고 그 요인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관련성을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병 신청이라면 단순히 “오래 일했다”에서 끝내지 말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4. 업무를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네 번째는 자신의 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작업내용을 보여주는 기록, 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 작업지시 내용 등 자신에게 실제로 남아 있는 자료부터 모아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볼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요구하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사실 그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5. 요양급여 신청 절차는 확인했나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업주의 의견을 듣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허락해야 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진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을 받은 뒤 공단이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에 반대하면 못 하나요?
회사의 반대와 근로자의 신청은 구별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뒤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전 동의 여부만 보고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내용과 필요한 조사 등을 거쳐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도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위한 조사나 서류 보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다시 다섯 줄로 줄이면 됩니다.
① 재해가 생긴 과정을 적고
②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하고
③ 업무와 재해의 연결을 정리하고
④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으고
⑤ 산재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법률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다쳤고, 왜 업무 때문이라고 보는지부터 사실대로 정리하면 산재 신청의 출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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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 기한 요약표
| 단계 | 기한 |
|---|---|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 재결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법조문으로 확인하는 심사청구 기한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각 단계의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그 단계의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정을 확인하세요.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불복 대상 결정서 사본, 진단서와 의무기록,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 재해 경위를 정리한 자료가 기본입니다.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사유별 반박 논리를 문서로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기각되면 다음 단계의 시간과 비용이 커집니다. 쟁점부터 정리하세요.
상담 문의하기: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 02-2138-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