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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받았다면, 90일 안에 이렇게 하세요

2026-08-20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산재 불승인을 받아도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이후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순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재 불승인을 받아도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이후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순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건설·공장·운전·사무 등 모든 직종에서 골절·디스크·난청·근골격계질환 등으로 산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①불승인 이유 ②업무와 부상·질병의 관계 ③불복 기한입니다. 특히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재 불승인을 받아도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이후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순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단이 “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뒤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90일이라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 핵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씩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를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이 단순히 “불승인 처분일부터 90일”이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따라서 불승인 통지를 확인했다면 먼저 결정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하고, 90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불승인 이유를 오래 고민하다가 기한 자체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기한 확인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는 보험급여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산재 신청을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이미 내려진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서 그 결정이 맞는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심사청구를 준비할 때는 새로운 주장부터 만드는 것보다 먼저 기존 불승인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불승인 통지서에서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첫 번째는 불승인 이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산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만 적기보다 공단이 어떤 부분 때문에 제37조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쟁점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간단합니다.

“왜 불승인됐는지”를 먼저 읽고, 그 이유와 관련된 사실을 다시 정리하는 일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똑같이 하나요?

여기에는 중요한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재심사청구를 선택한다면 역시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병 불승인 사건에서는 자신의 결정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다음 절차도 있나요?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르면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기한이 확인해 두세요.

법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사건에서는 처음 불승인뿐 아니라 다음 불복단계에서도 90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승인 직후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① 불승인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② 결정이 있음을 안 날과 9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③ 공단이 적은 불승인 이유를 정확히 읽습니다.

④ 업무와 부상·질병의 관계를 그 이유에 맞춰 다시 정리합니다.

⑤ 심사청구인지, 바로 재심사청구가 가능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조금 더 알아보고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법정기간을 놓치게 됩니다.

결론은 먼저 90일을 확인하고, 그다음 불승인 이유를 읽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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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 기한 요약표

단계기한
심사청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재결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조문으로 확인하는 심사청구 기한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공단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각 단계의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그 단계의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정을 확인하세요.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불복 대상 결정서 사본, 진단서와 의무기록,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 재해 경위를 정리한 자료가 기본입니다.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사유별 반박 논리를 문서로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기각되면 다음 단계의 시간과 비용이 커집니다. 쟁점부터 정리하세요.

상담 문의하기: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 02-2138-304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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