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공상처리 하자는 회사, 서명 전에 볼 것
2026-09-0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작성·감수: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최종 검토일 2026-09-01
사고 후 회사가 공상 처리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사실을 법조문과 실제 심사결정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상처리란 무엇인가요?
“공상처리”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료비 등을 자체 부담하는 관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산재 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방식은 지급 주체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공상과 산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공상 처리 | 산재 처리 |
|---|---|---|
| 지급 주체 | 회사 | 근로복지공단 |
| 법적 근거 | 합의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치료가 길어지거나 재발한 경우 | 합의 범위에 따름 | 요양급여·휴업급여 지급,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청구 가능 |
| 퇴직한 경우 | 합의서에 따름 |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 |
| 기한 | 합의서에 따름 | 제112조 소멸시효 3년(요양·휴업급여), 5년(장해·유족급여 등) |
회사의 지급은 합의서가 근거이므로, 합의 범위 밖의 악화나 재발까지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급여는 법률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단이 지급하므로, 회사의 자금 사정과 무관합니다.
공상합의서에 서명하면 산재를 못 받나요?
서명만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합의로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한도에서 조정하는 방식(제80조 제3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조문은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 청구권 소멸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합의금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이고, 신청 자격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조정 대상은 “동일한 사유로”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한정되고, 지급되지 않는 범위는 그 금품을 환산한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산재 처리가 회사에 불리하기만 한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도 서명 전에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합의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멸시효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공상으로 치료받는 동안에도 진행합니다.
산재 신청에 회사의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행 요양급여 신청 절차에는 사업주 확인 절차가 없으므로,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재해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산재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정리에,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의 대응은 회사가 산재를 거부할 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심사결정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2025년도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집(2024년 사례)에 수록된 2024 심사결정 제646호 사건입니다.
재해자는 2023. 8. 18. 철근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완전파열’을 승인받아 요양하면서 휴업급여 60일분 6,386,76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 조사에서 요양 기간 중 총 11일의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역이 확인되었고, 원처분기관은 해당 기간 휴업급여 1,170,900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액인 2,341,8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배액징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그 일용근로 신고내역은 실제 근로가 아니라 공상 처리를 위한 사업주의 내부 사정에 따른 신고로 확인되었고, 재해자가 의도적으로 취업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 제3호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액징수 처분을 취소하고 원액 1,170,900원의 징수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가 공상 처리 과정에서 만든 신고내역은 급여 조사 단계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배액징수(제1호)와 원액징수(제3호)는 재해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썼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렸고, 이 다툼은 공상 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서류와 산재 절차가 겹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상합의서에 서명하면 산재는 아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80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환산한 한도에서 지급되지 않을 뿐이고, 청구 자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에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재해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상 합의금을 받았는데 치료가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남은 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 등은 5년의 시효가 공상 기간에도 진행하므로, 합의서와 지급 내역, 진단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정리하면
공상합의서에 서명해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제80조 제3항에 따라 받은 금품을 환산한 한도에서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646호 사건에서는 회사가 공상 처리 과정에서 만든 서류가 산재 절차와 겹치면서 부당이득 징수 처분과 그 취소 청구까지 이어졌습니다.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는 치료를 받은 날, 휴업한 날별로 각각 진행되므로 이미 시간이 지난 부분부터 순차로 소멸합니다. 합의서·지급 내역·진단 자료를 준비해 청구 가능한 범위를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의 소멸시효는 공상으로 치료받는 동안에도 진행합니다.
지금 합의서와 진단 자료를 들고 오늘 상담받아 보세요.
공인노무사 손원일 · 주요 업무분야 산재·직업병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상담: 카카오톡 채널 · 전화 02-2138-3040 · sobaeksanjae.com
작성·책임: 공인노무사 손원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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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령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시행 2026. 7. 1.) 제80조·제84조·제112조 대조 (2026-09-01 확인) · 사례 출처: 2025년도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집(2024년 사례, 근로복지공단)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