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임금체불, 이렇게 신고하세요 (feat 3일 안에 받는 방법)

1. 임금체불 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시 14일 이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연 20% 발생(근로기준법 제37조).

2. 신고 3단계

1단계: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출금 내역·카톡·문자. 가장 중요한 건 체불액과 기간이 명확한 기록.

2단계: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월○일까지 미지급 시 법적 조치” 내용증명 발송.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3단계: 노동청 진정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임금체불 진정).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사업주가 지급 거부 시 사건 송치.

3. 소액체불 간이절차

체불액 300만원 이하는 지방법원 소액심판 청구 가능.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 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개정안: 법정형 5년으로 상향 추진 중.

📞 02-2138-3040 | 🌐 sobaeklaw.kr — 손원일 공인노무사

근거: 근로기준법 §37·§43·§109·§110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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