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휴업급여,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며,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치료를 마칠 때까지 원칙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평균임금 10만원인 경우 하루 7만원, 월 약 210만원입니다. 평균임금은 사고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정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 기간

요양이 필요한 기간 전체. 의사의 치료 종결 소견이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2년 이상 요양 중인 경우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 사유

  • 치료 종결(완치 또는 증상 고정) 판정
  • 취업(다른 일을 하게 된 경우)
  • 무단 전원
  • 공단의 재요양 불승인

실제 사례

요추 골절로 6개월 요양한 건설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되어 월 180만원만 받던 중, 평균임금 정정을 통해 250만원으로 인상된 사례입니다. 3개월 차액만 21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장해급여 및 평균임금 정정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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