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성 재해와 뭐가 다른가요?
사고성 재해는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는지”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직업성 질환은 오랜 기간에 걸친 업무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질환별로 봐야 할 핵심 포인트
근골격계 질환
누적부담작업 여부, 작업기간과 강도, 기존질환과의 관계(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업무가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시켰다면 인정 가능)
뇌심혈관 질환
발병 전 12주 평균 주 60시간 초과 여부,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야간근무), 기저질환(고혈압·당뇨가 있어도 인정 가능)
직업성 암
발암물질 노출이력(석면, 벤젠, 결정형 유리규산 등), 노출기간과 잠복기, 직업력 입증
노무사가 실제로 하는 일
1. 직업력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2. 노출·부담 요인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 3. 의학적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응 준비
흔히 하는 오해
“퇴행성이라 산재 안 된다” — 아닙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 자료가 없어서 어렵다” — 통장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동료 진술서로 직업력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퇴직해서 이제 와서 신청은 안 될 것 같다” — 직업성 암은 잠복기가 10~40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아, 퇴직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대표 공인노무사 손원일
전화: 02-2138-3040
주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