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점포 vs 5,500명
홈플러스가 전국 37개 매장을 폐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약 3,50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미 5,50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한겨레 2026.6.30).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4조 3천억 원을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인수대금의 60%가 빚이었습니다. 이후 MBK는 투자보다는 자산 매각과 점포 임대료 인상에 집중했고, 빚을 갚기 위한 비용 절감은 곧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3월,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납품업체들의 외면으로 매장에는 상품이 채워지지 않았고, 2026년 5월 37개 점포가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가 결국 이번에 최종 폐점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시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환배치, 다른 하나는 희망퇴직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으로는 책임급 직원에게 월급여 3개월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채권단이 긴급운영자금 대출에 동의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빈 수표를 내민 셈입니다.
문제는 희망퇴직이라는 포장지입니다
개별노동법실무 15판(2026.3.)은 명예퇴직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합의해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사직은 합의해지가 아니라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개별노동법실무 15판 p.659).
| 구분 | 법적 성격 | 실업급여 | 퇴직 후 대응 |
|---|---|---|---|
| 권고사직 | 해고 | O | 부당해고 구제신청 |
| 희망퇴직(진정) | 합의해지 | O | 사실상 포기 |
| 희망퇴직(강요) | 부당해고 | O | 부당해고 구제신청 |
| 정리해고 | 해고 | O | 정당성 엄격 심사 |
체불임금, 놓치면 못 받습니다
홈플러스 직원들은 이미 수개월째 월급이 밀리고 있습니다. 가좌점 추은숙(57세)씨는 4월 월급의 75%만 받았고, 동수원점 박경애(58세)씨는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바람에 개인 대출까지 막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결국 싸워야 합니다
법원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합니다(대법 2019.11.28, 2018두44647). 사용자가 성실하게 협의했는지(대법 2012.6.28, 2010다38007),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이 모든 것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자가 당장 해야 할 일:
1. 사직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권고사직 확인서를 먼저 요구하세요.
2. 체불임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세요.
3. 회사와의 모든 대화는 문자·카톡으로 남기고, 대면 통보는 녹취하세요.
회생해야 할 것은 회사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회생할 권리가 있습니다.
📞 02-2138-3040 | 🌐 sobaeklaw.kr — 손원일 공인노무사
출처: 한겨레(2026.6.30), 개별노동법실무 15판 p.576·592·659 / 근로기준법 §37·§43 / 대법 2018두44647·2010다38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