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연차 다 못 쓰고 퇴사? 이 돈 받으세요 (연차수당 계산법 2026)
2026-07-0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2.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10일 |
|---|---|---|
| 10,320원 | 82,560원 | 825,600원 |
| 15,000원 | 120,000원 | 1,200,000원 |
3. 퇴직 시 꼭 확인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회사가 “자동 소멸”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 인정되어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4. 회사가 연차 사용을 막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거부하면 연차 사용 촉진 의무가 사용자에게 이전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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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60 / 대법원 2021다241297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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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