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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온열질환 산재, 체감온도 33도 넘으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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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열사병, 열탈증)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9배 늘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자료, 국회 제출본 2026년 8월).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증)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9배 늘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자료, 국회 제출본 2026년 8월).

온열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재해 발생 당시의 작업 환경이 고온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야외 작업을 했다면, 기상청 폭염특보 기록과 작업 일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동안 발생한 의료비를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병 당시의 상황 기록입니다. 사고 당시의 기온, 작업 내용, 휴식 시간, 급수 시설 유무를 재해경위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온열질환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입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 유족급여와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되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손원일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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