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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산재, 85dB·3년·40dB 세 숫자 뒤에 숨은 진짜 관문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공장에서 30년 일하고 은퇴한 뒤에야 “귀가 안 들린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은 2023년 17,182건, 2024년 21,247건, 2025년 28,652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6월 발표). 지급된 장해급여만 2,482억 원. 그런데 신청서를 낸 분들 상당수가 첫 관문에서 막힙니다.

공장에서 30년 일하고 은퇴한 뒤에야 “귀가 안 들린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은 2023년 17,182건, 2024년 21,247건, 2025년 28,652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6월 발표). 지급된 장해급여만 2,482억 원. 그런데 신청서를 낸 분들 상당수가 첫 관문에서 막힙니다. 요건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건 딱 세 가지 숫자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차목은 이렇게 정합니다.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양쪽 귀가 아니라 ‘한 귀’입니다. 3년도 연속일 필요가 없고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조문 뒷부분에 제외 사유가 길게 붙습니다. 내이염, 약물중독, 메니에르증후군,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가족성 난청, 그리고 노인성 난청. 70대 신청인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벽이 이 노인성 난청 병합 문제입니다. 공단은 나이에 따른 자연적 청력 저하분을 떼어내고 남은 부분을 봅니다. 소음 노출이 확인되면 전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소음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청력 수치는 6분법으로 계산합니다

500Hz(a)·1,000Hz(b)·2,000Hz(c)·4,000Hz(d)의 기도청력역치를 재서 (a+2b+2c+d)÷6으로 판정합니다. 중간 주파수에 가중치가 2배 붙는 구조라, 4,000Hz만 심하게 떨어진 초기 소음성난청은 계산값이 생각보다 낮게 나옵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40dB이 안 나온다”는 경우 대부분 이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검사장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검사 전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해야 하고, 순음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합니다. 여기에 신뢰도 조건이 셋 붙습니다. 기도와 골도 역치 차이가 주파수마다 10dB 이내, 반복검사 간 최대·최소 차이가 10dB 이내, 3분법 평균과 어음청취역치 차이가 10dB 이내. 하나라도 어긋나면 1개월 후 재검사입니다.

이때 빠져나갈 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문 단서에 따라 청성뇌간반응검사(ABR)나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결과를 종합해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합니다. 고령이거나 검사 집중이 어려운 분은 처음부터 ABR을 함께 받아두는 편이 시간을 크게 아낍니다.

공단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서류

재해조사에서 결정적인 건 진단서가 아니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특수건강진단 청력 기록입니다. 측정표에 85dB이 찍혀 있으면 노출 요건은 사실상 끝납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근무기간을 잡고, 동종 공정의 측정자료와 동료 진술로 소음 수준을 재구성합니다. 퇴직 후 시간이 흘렀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쪽 귀만 청력손실 40dB 이상이어도 산재가 되나요?

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차목은 한 귀의 청력손실 40dB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쪽 귀 모두일 필요가 없습니다.

소음사업장 근무가 연속 3년이 안 되면 안 되나요?

3년은 연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소음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회사가 폐업했으면 소음 노출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근무기간을 확인하고, 동종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자료와 동료 진술로 소음 수준을 재구성합니다. 퇴직 후 시간이 흘렀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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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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