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허리디스크 산재, “원래 안 좋았다”는 말이 불승인 사유가 아닌 이유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허리 통증으로 MRI를 찍었더니 추간판탈출증(ICD 코드 M51.2)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나이 때문 아니냐”, 병원에서는 “퇴행성 변화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산재 신청을 포기합니다. 법을 오해한 겁니다.
허리 통증으로 MRI를 찍었더니 추간판탈출증(ICD 코드 M51.2)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나이 때문 아니냐”, 병원에서는 “퇴행성 변화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산재 신청을 포기합니다. 법을 오해한 겁니다.
기존 질환이 있어도, 노화가 있어도 인정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는 네 갈래로 인정 경로를 열어둡니다.
- 가목: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 나목: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목: 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라목: 작업 중 일시적인 급격한 힘이 작용해 발병한 경우
다목이 핵심입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소견 자체는 불승인 사유가 아닙니다. 쟁점은 “그 퇴행이 같은 나이대보다 빨리 왔는가”입니다.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2021. 1. 13. 지침 제2021-04호)도 이 구조 위에서 조사 항목을 짭니다.
신체부담업무 다섯 유형
①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진동 작업 ⑤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업무. 요추는 주로 ②·③에서 걸립니다. 참고 잣대로 쓰이는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를 보면,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 25회 이상 10kg 이상 물체를 무릎 아래나 어깨 위에서 드는 작업, 하루 2시간 이상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이 대표적입니다.
공단은 MRI보다 ‘작업’을 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영상 자료만 잔뜩 제출합니다. 하지만 탈출 정도가 심하다고 승인되는 게 아닙니다. 재해조사에서 조사관이 채워야 하는 칸은 취급 중량, 하루 반복 횟수, 자세 유지 시간, 종사 기간입니다. 이 칸이 비면 아무리 영상이 나빠도 업무관련성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신청 전에 작업 동영상을 찍어둡니다. 자재를 드는 장면, 허리를 굽힌 채 작업하는 장면 30초면 충분합니다. 조사관이 현장에 왔을 때 그 공정이 이미 자동화돼 있거나 인력이 배치돼 바뀐 경우가 흔한데, 영상이 없으면 “현재 부담 낮음”으로 조사서가 작성됩니다.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해서 동료 2~3인의 구체적 진술서, 근무 스케줄표, 자재 규격서(무게가 적힌 것)를 함께 냅니다. 진술서는 “힘들게 일했다”가 아니라 “20kg 박스를 하루 평균 150개 옮겼다”처럼 숫자로 씁니다. 숫자가 없는 진술서는 조사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행성 변화 소견이 있으면 허리디스크 산재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3 제2호 다목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업무로 더 빠르게 진행된 경우를 인정 경로로 열어둡니다. 쟁점은 같은 나이대보다 빨리 진행됐는가입니다.
재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취급 중량, 하루 반복 횟수, 자세 유지 시간, 종사 기간을 숫자로 채우는 자료입니다. 작업 장면 동영상과 숫자가 들어간 동료 진술서가 결정적입니다.
MRI에서 탈출 정도가 심하면 승인되나요?
탈출 정도가 심하다고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은 영상 자료보다 작업 부담의 구체적 내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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