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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터널증후군과 수근관증후군은 같은 병입니다

2026-08-13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손목터널증후군은 진단서에 수근관증후군으로 적힙니다. 같은 병이고, 산재 신청 대상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진단서에 수근관증후군으로 적힙니다. 같은 병이고, 산재 신청 대상입니다.

손이 저려서 병원에 가면 손목터널증후군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진단서를 받아보면 수근관증후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 보여서 산재 자료를 찾다가 헤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은 같은 질환의 다른 이름입니다.

손목·팔 질환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립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진단과 치료는 주치의 영역이고, 이 글은 보상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단명이 여러 개인 이유

일상에서 쓰는 말진단서에 적히는 이름
손목터널증후군수근관증후군
손가락이 걸린다·딸깍거린다방아쇠수지 · 협착성 건초염
손목 힘줄염드퀘르뱅 건초염 · 손목 건초염
테니스엘보 · 골프엘보외측 상과염 · 내측 상과염

산재 신청 서류와 조사 과정에서는 진단서에 적힌 이름이 기준이 됩니다. 검색하실 때는 두 이름을 모두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손목 질환에서 판단을 가르는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다섯 가지로 열거하고, 그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목은 팔에 포함됩니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손목 사건에서는 1번과 4번이 특히 자주 쟁점이 됩니다. 같은 동작을 하루에 몇 번 반복했는지, 진동공구를 얼마나 오래 잡았는지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진동공구를 쓰셨다면

가목 4호가 진동 작업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은 손목·팔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라인더, 임팩트 드릴, 착암기, 예초기 같은 공구를 다루는 작업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동공구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구를 하루 몇 시간, 몇 년간 사용했는지가 조사서에 들어가야 판단 재료가 됩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손에 전달되는 진동에 대한 법정 노출기준이 없습니다. 실무와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기준을 참고치로 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치 기준을 대는 것보다 실제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공구 모델명과 작업 시간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두시면 조사 단계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어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나목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목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목신체부담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발병한 경우

손목 질환은 당뇨나 갑상선 질환, 임신 같은 개인 요인이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와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은 같은 별표 제2호 마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그 고시는 팔 부분(上肢)에 목·어깨·등·위팔·아래팔·팔꿈치·손목·손 및 손가락을 포함시키고, 대표적 질병으로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병입니다

수근관증후군은 추정의 원칙 적용 상병에 포함됩니다. 2019년 여섯 개 상병에 대한 내부 지침으로 시작했고, 2022년 고시로 규정화되면서 손·손목 부위가 추가돼 현재 고시 [별표 1]은 여덟 개 상병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경추간판탈출증·회전근개파열·상과염·수근관증후군·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드퀘르뱅·요추간판탈출증·반월상연골파열입니다.

지정된 직종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고, 업무 중단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진단받은 경우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수근관증후군은 근무기간 2년 이상, 유효기간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넓게 보시면 안 됩니다. 2022년 한국노총 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근골격계질병 산재 신청 1만2천여 건 중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것은 468건(3.7%)이었습니다(연합뉴스 2023.10.11). 요건에 맞아야 적용되고, 맞지 않으면 일반 절차로 판단합니다.

어떤 자료가 판단 재료가 되나

  • 작업 내용 — 어떤 동작을, 하루 몇 회, 몇 년간 했는지. 숫자가 들어가면 조사서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 사용 공구 — 진동공구라면 종류와 사용 시간
  • 영상 자료 — 초음파·근전도 검사 결과와 판독지
  • 동료 진술 — 같은 공정에서 일한 사람의 진술
  • 고용보험 이력 — 종사 기간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

인정되면 받는 급여

급여내용근거
요양급여진찰·약제·처치·수술 등 치료 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제52조
장해급여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제57조

자주 묻는 질문

손목터널증후군과 수근관증후군은 다른 병인가요?

같은 질환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고, 진단서와 산재 서류에는 수근관증후군으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할 때는 진단서에 적힌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사무직인데 마우스를 많이 써서 생긴 경우도 되나요?

반복 동작에 해당할 수 있으나, 중량물 취급이나 진동공구 작업에 비해 부담을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하루 작업 시간과 업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방아쇠수지도 산재가 되나요?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반복해서 굽히거나 공구를 쥐는 작업과의 관련성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시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양쪽 손목이 다 아픈데 한 번에 신청하나요?

부위별로 진단과 판정이 이뤄지므로 진단서에 어느 쪽이 어떻게 기재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서를 놓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건은 시간이 걸립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평균 처리 기간을 약 7개월(227.7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심의 건수 자체도 늘어서, 2023년 심의 건수는 1만 8천여 건으로 5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치료를 미루실 이유는 없습니다. 요양급여는 승인 후 소급 처리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절차와 별개로 치료는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진단서와 하신 일을 알려주세요

진단명과 어떤 작업을 얼마나 하셨는지, 이 두 가지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퉈볼 지점이 있는지 판단해 말씀드리고,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승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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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2021. 6. 8. 개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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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28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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