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만 넣으면 됩니다
2026-08-13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는 90%로 올라가고, 그래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는 90%로 올라가고, 그래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아래에 평균임금을 넣으면 계산해 드립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단이 확정한 평균임금과 요양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는 예상 범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 계산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균임금은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 포함되는 것 | 제외되는 것 |
|---|---|
|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중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분 | 임시로 지급된 임금,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3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금품은 연간 금액을 12로 나눈 뒤 3개월분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산정이 복잡하거나 통상의 경우와 달라 평균임금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휴업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것
| 급여 | 내용 | 근거 |
|---|---|---|
| 요양급여 | 진찰·약제·처치·수술 등 치료에 드는 비용 | 제40조 |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제57조 |
| 유족급여 |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 제62조 |
| 장례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 제71조 |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일수가 달라집니다. 등급 판정은 치료가 끝난 뒤에 이뤄지므로, 요양 단계에서는 휴업급여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 기간 전체에 대해 나오나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제52조).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일할 수 있게 되면요?
부분휴업급여 규정이 있습니다(제53조). 요양 중 취업한 날에 대해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불리한가요?
그래서 제54조가 있습니다. 산정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로 올리고, 그래도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액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이 확정하는 평균임금이 본인이 생각한 금액과 다를 수 있고, 최저·최고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위 계산은 제52조의 기본 산식만 반영한 것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헷갈리시면
급여명세서와 재해 발생일만 있으면 평균임금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여금·수당 산입 여부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이 계산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기본 산식만 반영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최고 보상기준 금액·최저임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제처) · 근로복지공단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