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단계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 산재보험법 제1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새로운 의학적 소견, 작업환경 자료 보강이 핵심.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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