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기본입니다. 상한액 월 2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2. 급여 계산
| 통상임금 | 80% 적용 | 실제 수령 |
|---|---|---|
| 200만원 | 160만원 | 160만원(75%는 매월, 25%는 복직 후) |
| 300만원 | 240만원 | 240만원 |
| 400만원 | 320만원→상한 | 250만원 |
육아휴직 급여 특례(2026):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로 인상.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챙기세요.
3. 신청 조건
① 근속기간 6개월 이상(같은 사업장) ② 만 8세 이하 자녀 ③ 사업주에게 30일 전 통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년 신설: 육아기 10시 출근제.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1시간 단축 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주 15~30시간 단축도 가능(급여 비례 삭감 + 정부 지원).
📞 02-2138-3040 | 🌐 sobaeklaw.kr — 손원일 공인노무사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