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불승인 후 재심사 대응 — 기한과 뒤집히는 패턴
2026-07-28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재보험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심사 신청 후 뒤집히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산재 불승인 후 재심사 대응 — 90일의 기회를 잡는 방법
산재보험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심사 신청 후 뒤집히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재심사 vs 행정심판 — 차이와 기한
| 재심사 신청 |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90일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
| 행정심판 | 재심사 불승인일로부터 90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 | 행정심판 결정일로부터 90일 | 행정법원 |
뒤집히는 3대 패턴
1. 업무 관련성 부족 — 작업환경자료로 승인
공단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직업력, 동료 진술서를 추가 제출하면 승인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의학적 소견 부족 — 전문의 소견서 추가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추가하고, 초기 진료기록과 경과 기록을 비교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사고 경위 불분명 — 동료 진술과 CCTV
사고 당시 현장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안전보건관리자 보고서를 확보하면 사건 전모가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사 중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재심사 신청과 요양급여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심사 중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 확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이 사업주에게 별도로 의견을 묻습니다.
재심사는 사걸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설계가 핵심입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02-2138-3040)로 상담하세요. 평일 09:30~17:3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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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