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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산재 ①] 경비원 뇌심혈관, 휴게시간이 쟁점입니다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경비 업무를 하시다 쓰러지신 경우, 산재 인정의 승패는 대개 한 곳에서 갈립니다. 휴게시간으로 빠진 시간이 실제로 쉰 시간이었는가.

경비원 뇌심혈관 산재, 휴게시간 인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경비 업무를 하시다 쓰러지신 경우, 산재 인정의 승패는 대개 한 곳에서 갈립니다. 휴게시간으로 빠진 시간이 실제로 쉰 시간이었는가.

근로복지공단은 근무표에 적힌 휴게시간을 빼고 업무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주 60시간 기준선을 넘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에서 이 쟁점이 정면으로 다뤄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부터 정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구체적 인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 조사·판정 지침은 업무시간을 이렇게 봅니다.

구분기준평가
만성 과로발병 전 12주 주 평균 60시간 초과관련성 강함
만성 과로발병 전 4주 주 평균 64시간 초과관련성 강함
만성 과로12주 주 평균 52시간 초과 + 가중요인관련성 강함
단기 과로발병 전 1주가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부담 증가

가중요인은 일곱 가지입니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 큰 출장,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야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에 일한 시간은 30%를 가산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받은 경우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 재결례 2020-4601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2021년 5월 4일 재결에서 원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출근 시각

원처분기관은 평일 업무 시작을 18:00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동료 근로자는 인수인계와 준비를 위해 17:30 이전에 출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결에서는 17:30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0분 차이지만 12주로 누적하면 무시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

이 부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원처분기관은 휴일 24시간 근무 시 주간 1시간 30분, 야간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빼고 계산했습니다. 사업주가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결에서 확인된 사실은 달랐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순찰일지에는 휴게시간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 야간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없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

쉴 장소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야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정 결과

업무시간을 다시 계산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간재산정 업무시간
발병 전 1주51시간 30분
발병 전 4주 주 평균59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주 평균59시간 35분

52시간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교대제라는 가중요인이 더해졌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도 쟁점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청구인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재해근로자는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야간에 1시간마다 순찰을 했고, 새벽 2시 이후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 약 70대를 관리하였으며, 수면 시설이나 휴게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야간 30% 가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감시적 근로자를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단속적 근로자를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1시간마다 순찰하고 차량 70대를 관리했다면, 형식적으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은 이 정의와 거리가 있습니다.

수면시간도 업무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판정 지침은 아파트 경비 업무에 대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에서 연속 5시간 이상 수면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을 업무시간에 산입합니다. 여기서 독립된 장소란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 간섭이 차단된 곳을 말합니다.

독립된 장소가 있더라도 순찰 등의 업무가 있으면 업무시간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표에 휴게시간이 적혀 있으면 빼야 하나요?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재결례 2020-4601호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순찰일지에 휴게시간 기록이 없고 야간에 쉴 장소도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휴게시간이 부정됐습니다. 실제로 쉬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경비실에서 잠깐 눈을 붙인 것도 수면시간인가요?

지침은 근무초소 이외의 독립된 장소를 요구합니다. 경비실 안에서 대기하며 취한 휴식은 독립된 수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사업장인데 방법이 없나요?

승인 여부와 실제 업무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순찰 주기, 부수 업무의 양, 휴게·수면 시설 유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주 60시간이 안 되면 안 되는 건가요?

12주 주 평균 52시간을 넘고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진술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위 사건에서도 사업주는 주·야간 각각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객관적 자료와 시설 유무를 확인한 결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실 자료

재결례에서 실제로 판단 근거가 된 자료들입니다.

1. 순찰일지

순찰 주기와 시각이 기록돼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순찰 기록이 있다면 그 시간은 쉰 것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는지, 명시됐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3. 근무 시설 사진

수면실이나 휴게실이 있는지, 있다면 경비실과 분리돼 있는지. 없다면 없다는 것 자체가 근거입니다.

4. 동료 진술

실제 출근 시각, 인수인계 시간, 부수 업무 내용. 위 사건에서 30분 앞당겨진 출근 시각은 동료 진술로 인정됐습니다.

5. 부수 업무 기록

분리수거, 택배 관리, 주차 관리, 제설 작업.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정리

경비 업무의 뇌심혈관 산재는 업무시간 계산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휴게시간을 실제로 쉬었는가에서 갈립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셨다면 처분서에 적힌 업무시간 산정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빠졌는지, 그 시간에 정말 쉴 수 있었는지가 다툴 지점입니다.

처분서와 근무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평일 09:30부터 17:30까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02-2138-3040)


근거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지침 제2024-33호, 2024. 12. 12. 시행)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 2020-4601호(2021. 5. 4.), 2020-4814호(2021. 10. 15.)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공인노무사 손원일*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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