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사망사고, 유족이 꼭 알아야 할 보상금 종류와 청구 기한

산재 사망 시 유족은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장의비, 유족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년입니다.

유족급여

일시금: 평균임금 × 1,300일분. 연금: 평균임금의 52~67%를 매월 수령 가능. 수급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실제 장례비용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됩니다.

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청구 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근로자 사망 경위서
  • 재해조사보고서(사업주 작성)

주의사항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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