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장해등급 비교표: 1급부터 14급까지 부위별 기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장해등급은 부위별 기능장해 정도로 결정됩니다. 압박률이나 시력 수치 같은 단일 숫자 하나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단 심사관은 장해부위를 확정하고, 치유 후 남은 상태를 확인한 뒤, 운동범위·시력·청력 같은 객관검사 결과를 별표6 기준과 대조합니다. 그 다음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지 조정 여부를 봅니다. 이 전체 과정을 거쳐야 등급이 나옵니다.
장해등급은 부위별 기능장해 정도로 결정됩니다. 압박률이나 시력 수치 같은 단일 숫자 하나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단 심사관은 장해부위를 확정하고, 치유 후 남은 상태를 확인한 뒤, 운동범위·시력·청력 같은 객관검사 결과를 별표6 기준과 대조합니다. 그 다음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지 조정 여부를 봅니다. 이 전체 과정을 거쳐야 등급이 나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하는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제53조제1항 관련)을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을 부위별로 비교합니다. 다만 이 표는 검색자가 대략적인 위치를 찾기 위한 대표기준이며, 신체부위별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개별 사건의 최종 등급은 장해진단서와 검사결과, 세부기준을 종합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개관표
1급이 가장 무거운 장해, 14급이 가장 가벼운 장해입니다. 급여액은 등급이 낮을수록(숫자가 클수록) 적어집니다.
| 등급 | 대표 기준 (별표6 요약) |
|---|---|
| 1급 | 두 눈 실명, 두 팔·두 다리 완전 사용불능, 항상 간병 필요 |
| 2급 | 두 팔 손목 이상 상실, 두 다리 발목 이상 상실, 수시 간병 필요 |
| 3급 | 두 손 손가락 모두 상실, 평생 노무 불가 기능장해 |
| 4급 | 두 귀 청력 완전 상실, 한 팔 팔꿈치 이상 상실, 한 다리 무릎 이상 상실 |
| 5급 | 한 팔·한 다리 완전 사용불능, 특별히 쉬운 일 외 불가 |
| 6급 | 척주 극도 기능장해, 한 팔·다리 3대 관절 중 2개 사용불능 |
| 7급 | 쉬운 일 외 불가 기능장해, 척주 고도 기능장해 + 고도 신경근장해 |
| 8급 | 한쪽 눈 실명, 척주 극도 기능장해, 3대 관절 중 1개 사용불능 |
| 9급 | 한 귀 완전 청력상실, 척주 고도 기능장해, 노무 상당 제한 |
| 10급 | 척주 중등도 기능장해, 3대 관절 중 1개 뚜렷한 기능장해 |
| 11급 | 척주 경도 기능장해,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 |
| 12급 | 3대 관절 중 1개 기능장해, 심한 신경증상 |
| 13급 | 척주 경도 변형장해, 한 다리 1cm 이상 단축 |
| 14급 | 신체 일부 신경증상, 척주 경미한 변형장해 |
부위별 장해등급 매트릭스
같은 부위라도 기능장해, 변형장해, 신경근장해의 정도 조합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부위별로 어느 등급에 대표기준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빈칸은 해당 부위의 별표6 대표기준이 없다는 뜻이지, 절대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별표6에 없는 장해는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결정됩니다(시행령 제53조 제3항).
척추
척추 장해는 기능장해, 변형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세 가지를 조합해서 판정합니다. 압박골절 환자가 가장 많이 묻는 부위입니다.
| 등급 | 척추 대표기준 |
|---|---|
| 6급 | 극도 또는 고도 기능장해 + 극도 신경근장해 |
| 7급 | 고도 이상 기능장해 + 고도 신경근장해, 또는 중등도 기능장해/극도 변형 + 극도 신경근장해 |
| 8급 | 극도 기능장해, 또는 기능장해 + 신경근장해 조합 |
| 9급 | 고도 기능장해, 또는 기능장해 + 중등도 이상 신경근장해 |
| 10급 | 중등도 기능장해, 극도 변형장해, 또는 경미한 기능장해 + 중등도 신경근장해 |
| 11급 | 경도 기능장해, 고도 변형장해 |
| 12급 | 경미한 기능장해, 중등도 변형장해, 경도 신경근장해 |
| 13급 | 경도 변형장해, 수상 부위 기질적 변화 |
| 14급 | 경미한 변형장해, 수상 부위 비기질적 변화 |
실무에서 자주 묻는 "10급과 11급 차이"를 짚겠습니다. 10급은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있을 때, 11급은 경도의 기능장해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 기준). 중등도와 경도의 경계는 운동범위 검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압박률 수치만 가지고 이 경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신경외과에서 측정한 굴곡·신전·측굴·회전 각도 결과지가 있어야 공단이 등급을 올려줍니다.
상지 관절 (어깨·팔꿈치·손목)
한쪽 팔의 3대 관절(어깨, 팔꿈치, 손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등급 | 상지 관절 대표기준 |
|---|---|
| 1급 | 두 팔 완전 사용불능 |
| 5급 | 한 팔 완전 사용불능 |
| 6급 | 한 팔 3대 관절 중 2개 사용불능 |
| 8급 | 한 팔 3대 관절 중 1개 사용불능 |
| 10급 | 한 팔 3대 관절 중 1개에 뚜렷한 기능장해 |
| 12급 | 한 팔 3대 관절 중 1개에 기능장해 |
11급 대표기준에는 관절 항목이 없습니다. 10급 다음 경도 기준이 12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장해는 등급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 관절 (고관절·무릎·발목)
한쪽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 등급 | 하지 관절 대표기준 |
|---|---|
| 1급 | 두 다리 완전 사용불능 |
| 5급 | 한 다리 완전 사용불능 |
| 6급 | 한 다리 3대 관절 중 2개 사용불능 |
| 8급 | 한 다리 3대 관절 중 1개 사용불능 |
| 10급 | 한 다리 3대 관절 중 1개에 뚜렷한 기능장해 |
| 12급 | 한 다리 3대 관절 중 1개에 기능장해 |
상지와 같은 구조입니다. 11급 대표기준이 없고, 10급과 12급 사이에 실질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시력
| 등급 | 시력 대표기준 |
|---|---|
| 1급 | 두 눈 실명 |
| 2급 | 한쪽 실명 + 다른 쪽 0.02 이하, 또는 두 눈 각각 0.02 이하 |
| 3급 | 한쪽 실명 + 다른 쪽 0.06 이하 |
| 4급 | 두 눈 각각 0.06 이하 |
| 5급 | 한쪽 실명 + 다른 쪽 0.1 이하 |
| 6급 | 두 눈 각각 0.1 이하 |
| 7급 | 한쪽 실명 + 다른 쪽 0.6 이하 |
| 8급 | 한쪽 실명 또는 한쪽 0.02 이하 |
| 9급 | 두 눈 0.6 이하, 또는 한쪽 0.06 이하 |
| 10급 | 한쪽 0.1 이하 |
| 11급 | 두 눈 조절·운동기능 뚜렷한 장해 |
| 12급 | 한쪽 조절·운동기능 뚜렷한 장해 |
| 13급 | 한쪽 0.6 이하 |
시력은 거의 모든 등급에 대표기준이 있습니다.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력
| 등급 | 청력 대표기준 |
|---|---|
| 4급 | 두 귀 청력 완전 상실 |
| 6급 | 두 귀 초고도 청력장해, 또는 한 귀 완전 + 반대 40cm 밖 불가 |
| 7급 | 두 귀 40cm 밖 보통 말소리 불가, 또는 한 귀 완전 + 반대 1m 밖 불가 |
| 9급 | 두 귀 1m 밖 큰 말소리 불가, 한 귀 완전 상실 |
| 10급 | 한 귀 귀에 대고 말해야 들림, 또는 두 귀 1m 밖 보통 말소리 불가 |
| 11급 | 한 귀 40cm 밖 보통 말소리 불가, 또는 두 귀 1m 밖 작은 말소리 불가 |
| 14급 | 한 귀 1m 밖 작은 말소리 불가 |
소음성 난청 사건에서 자주 참조합니다.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결과를 모두 봅니다.
신경계통·정신기능·흉복부 장기
| 등급 | 기능장해 대표기준 |
|---|---|
| 1급 | 항상 간병 필요 |
| 2급 | 수시 간병 필요 |
| 3급 | 평생 노무 불가 |
| 5급 | 특별히 쉬운 일 외 불가 |
| 7급 | 쉬운 일 외 불가 |
| 9급 | 노무 상당 제한 |
| 12급 | 심한 신경증상 |
| 14급 | 신경증상 |
이 범주의 문언은 다른 범주(관절·시력·청력)와 직접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판정 근거가 다릅니다.
복수 장해 조정 규칙
둘 이상의 장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더 심한 장해의 등급을 따릅니다. 하지만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조정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 조건 | 상향 폭 |
|---|---|
| 제5급 이상 둘 이상 | 3개 등급 상향 |
| 제8급 이상 둘 이상 | 2개 등급 상향 |
| 제13급 이상 둘 이상 | 1개 등급 상향 |
조정 결과 제1급을 초과하면 제1급으로 합니다. 조정된 등급의 장해 정도에 비해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1개 등급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재판정 대상과 시기
재판정은 모든 장해등급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상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법 제59조).
재판정 대상은 시행령 제55조가 정합니다. 특정 신경·정신 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관절 운동기능장해, 진폐장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시금 수급권자는 재판정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는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시행령 제56조). 재요양의 경우 재요양 후 치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단이 진찰일 30일 전에 통지합니다.
불승인 및 등급 이의 제기 절차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심사청구입니다.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합니다(법 제103조).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전달됩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재심사청구입니다.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법 제106조).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행정소송입니다. 재심사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마무리
장해등급 판정은 별표6의 대표기준과 고용노동부령의 세부기준, 그리고 개인의 검사결과를 종합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글의 표는 대표기준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신의 장해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직접 대조해야 정확한 예상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급 불복, 재판정 신청, 복수 장해 조정에 대해 개별 사안은 서류를 직접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손원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02-2138-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