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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로 합의했는데 후유증이 남았다면, 산재 전환 가능할까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회사가 공상처리를 한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공상처리와 산재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공상처리로 합의한 뒤에도 산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상처리를 한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공상처리와 산재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공상처리로 합의한 뒤에도 산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회사가 산재 신청을 피하기 위해 치료비를 사비로 부담하는 관행입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다는 것은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다는 것을 회사가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산재 전환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해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하면 공상으로 치료받은 기간의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상으로 치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을 모두 확보합니다. 둘째, 재해경위서를 작성합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와의 합의로 산재 신청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공상처리에서 산재로 전환하면 치료비 소급 정산, 휴업급여 지급,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손원일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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