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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의 원칙 ①] 급식조리원 근골격계, 1년이면 충분한 상병들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주방에서 일하시다 어깨나 손목이 망가진 경우, 근무 기간이 짧아서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급식조리원 근골격계 산재, 1년만 근무해도 인정되는 상병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다 어깨나 손목이 망가진 경우, 근무 기간이 짧아서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1년만 근무해도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상병이 명시돼 있습니다. 조리원과 급식조리원이 그 대상 직종에 들어 있습니다.

고시 별표에 직종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2026. 2. 23. 발령·시행) 별표 1은 상병·직종·근무기간을 정해두고, 이를 충족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규정합니다.

주방 관련 직종이 들어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병필요 근무기간별표에 열거된 주방 관련 직종
팔꿈치 내(외)상과염1년 이상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정육원, 건물 청소원
드퀘르벵 병1년 이상조리원, 급식조리원, 제빵원
손목 수근관증후군2년 이상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주방보조원, 정육원, 객실청소원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5년 이상급식조리원
어깨 회전근개 파열10년 이상급식조리원

여기서 유효기간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 진단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팔꿈치 내(외)상과염과 드퀘르벵은 2개월 이내, 수근관증후군은 6개월 이내입니다.

즉 일을 그만두고 한참 지나서 진단받으면 이 조항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재직 중이거나 그만둔 직후에 진단을 받아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별표에 없어도 끝은 아닙니다

별표 1은 “이것만 인정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충족하면 강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이고,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시는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결례에서 이 판단이 뒤집힌 사건을 보겠습니다.

실제 사건: 재결례 2019-3295호

요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던 분이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 점액낭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2020년 3월 25일 재결에서 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원처분기관의 판단

불승인 사유는 이랬습니다.

청구인이 생활복지원, 요양병원 등에서 영양사 업무, 조리 보조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하였고, 어깨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있으나 영양사로서 상대적인 업무부담과 식수 인원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며, 업무 경력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

자문의 소견도 업무관련성 “낮음”이었습니다. 직책이 영양사이고 급식 인원이 적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청구인이 반박한 지점

청구인의 주장은 직책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일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양사로 근무하였지만 식당의 인원 부족으로 영양사 고유의 업무보다는 조리 업무가 전체 업무의 80%를 차지하였고, 주요 작업은 식자재 검수 및 운반, 전처리 작업(재료 세척 및 다듬기, 칼질작업), 조리작업으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는 자세, 팔을 위로 들어올리는 자세(운반), 어깨의 회전 및 팔꿈치 굽힘 동작이 반복되었다

재심사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직책과 실제 업무가 다를 때, 실제 업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양사인데 조리를 했습니다. 직종이 안 맞으면 안 되나요?

재결례 2019-3295호가 정확히 그 사안입니다. 직책은 영양사였지만 조리 업무가 80%였다는 점이 인정돼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직책명보다 실제 작업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무 기간이 별표 기준에 못 미칩니다

별표 1을 충족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될 뿐, 미충족이 곧 불인정은 아닙니다. 신체부담 정도, 작업 자세, 반복 횟수, 취급 중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일반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했는데 합산되나요?

고시는 직업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생활복지원과 요양병원 경력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업무 내용이 유사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습니다

별표 1의 유효기간 조건은 충족하기 어려워집니다. 팔꿈치는 2개월, 손목은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일반 기준으로는 여전히 다툴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문의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자문의 소견이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자문의는 “낮음” 소견이었으나 재심사 단계에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실제 작업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준비하실 자료

1. 실제 업무 내용 기록

직책명이 아니라 하루에 무엇을 몇 시간 했는지. 식자재 운반,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각각의 비중.

2. 급식 인원과 식수

위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은 “식수 인원이 적다”는 점을 불승인 근거로 삼았습니다. 실제 인원과 조리 인력 수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작업 자세 사진 또는 영상

어깨를 올리는 동작, 허리를 숙이는 동작, 반복 칼질. 동작의 높이와 반복 횟수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4. 취급 중량

식자재 박스, 국통, 식판 카트의 무게. 하루 누적 중량으로 정리합니다.

5. 동료 진술

인력 부족으로 직책 외 업무를 했다는 사실은 동료 진술이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6. 근무 이력

고용보험 이력으로 전 사업장 경력까지 확인합니다.

정리

주방 일은 어깨를 올리고 손목을 반복해서 쓰는 작업이 몰려 있습니다. 고시 별표 1도 이 점을 반영해 조리원과 급식조리원을 여러 상병의 대상 직종으로 열거하고 있고, 팔꿈치와 손목 일부 상병은 1년에서 2년 근무만으로도 기준을 충족합니다.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조건이 있으므로 증상이 있다면 진단 시점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서와 근무 이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어느 기준으로 접근할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평일 09:30부터 17:30까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02-2138-3040)


근거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6. 2. 23. 발령·시행) 별표 1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 2019-3295호(2020. 3. 25.)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공인노무사 손원일*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4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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