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불승인 통보, 먼저 확인할 2가지와 불복 기한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결정문을 받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날짜입니다. 불복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법원이 늘려줄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다음이 결정문에 적힌 불승인 사유 문장입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내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남은 절차와 기한, 그리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으셨나요
결정문을 받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날짜입니다. 불복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법원이 늘려줄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다음이 결정문에 적힌 불승인 사유 문장입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내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남은 절차와 기한, 그리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날짜부터
| 받은 결정문 | 남은 절차 | 기한 |
|---|---|---|
| 공단의 불승인 결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심사청구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제3항 단서) |
| 공단의 불승인 결정 (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제103조 제3항) |
| 심사청구 기각 결정서 |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제106조 제3항) |
| 재심사청구 기각 재결서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2항) |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법원이 재량으로 늘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소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고로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3조 제5항).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얼마나 걸리나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최초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제105조 제1항·제3항).
심사청구는 통상 두 달 남짓, 길어도 석 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판정위원회를 거친 사건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재심사청구로 바로 가는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위원회가 판단한 사안을 공단이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결정문의 그 문장이 공격 지점입니다
불복은 재심사가 아니라 재반박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청구서 작성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공단에 재해조사복명서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회의록 포함)를 청구하세요. 통지서에는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한 줄뿐이지만, 복명서에는 조사관이 적은 구체적인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 “동료 진술상 중량물 취급은 하루 5회 미만”
- “작업환경측정 자료 미제출”
-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이런 문장이 실제 패인입니다. 공격 지점은 그 문장 하나입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아야 무엇을 채울지 정해집니다.
불승인 사유별로 다퉈야 하는 것
| 결정문에 적히는 사유 | 다퉈야 하는 지점 |
|---|---|
|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경우를 인정 경로로 둡니다. 퇴행성 소견 자체가 배제 사유는 아닙니다 |
| 기존 질환이 있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를 인정합니다 |
| 작업 부담을 인정할 자료 부족 | 취급 중량·반복 횟수·자세 유지 시간·종사 기간이 숫자로 조사서에 들어갔는지. 작업 영상·동료 진술서·자재 규격서로 보강 |
| 업무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불분명 | 주치의 소견 외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의견을 별도로 확보했는지 |
개인 요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 흡연력이 있다는 것, 기왕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를 보면 그 방향이 보입니다. 결론을 정하는 것은 노출의 구체성입니다. 몇 데시벨에, 어떤 분진에, 몇 년간, 어떤 자세로 노출됐는지가 숫자로 재구성됐을 때 판단이 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펴낸 2024년 재결사례집은 그해 재결한 사건 중 새롭거나 의미가 큰 사례를 선별해 수록한 자료입니다. 전체 통계가 아니므로 여기서 인용률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록된 사건들을 읽어보면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재구성된 사실관계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산재보험법에는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심사·재심사 단계에서 자료를 보강할 기회가 있으므로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90일이 지났으면 끝인가요?
기한이 지난 뒤 제기된 심사청구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2항). 다만 처분 자체가 아니라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날짜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결정문을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서류로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승인 사유로 지목된 지점을 보강하지 않으면 같은 판단이 반복됩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복명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무사와 변호사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단계는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합니다. 저희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담당하며, 소송이 필요한 단계인지도 결정문을 보고 함께 판단해 말씀드립니다.
결정문을 먼저 보여주세요
불승인 결정문 한 장이면 검토를 시작합니다. 날짜를 확인해 남은 기한을 먼저 알려드리고, 결정문에 적힌 사유가 다퉈볼 지점인지 판단합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승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제처) · 행정소송법(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한은 결정문 종류와 송달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결정문을 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시행령 [별표 3] 2021. 6. 8. 개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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