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허리디스크 산재, 퇴행성 진단을 받았어도 확인할 것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허리디스크로 진단받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행성 소견이 함께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허리디스크로 진단받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행성 소견이 함께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말이 따라붙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원래 좀 안 좋으셨네요.” 그 말을 듣고 산재는 생각도 안 하고 돌아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그 반대 상황을 명문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다퉈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진단과 치료는 주치의 영역입니다. 이 글은 치료가 아니라 보상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안 좋았다”는 말이 배제 사유가 아닌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근골격계 질병의 인정기준을 다섯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허리 질환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은 나목과 다목입니다.
| 항목 | 내용 | 허리 사건에서의 의미 |
|---|---|---|
| 가목 |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 법령이 허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나목 |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기왕증이 있어도 악화가 인정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
| 다목 | 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퇴행성 소견 자체가 배제 사유가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
| 라목 | 신체부담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발병 | 물건을 들다 삐끗한 경우 |
다목의 문언을 그대로 읽어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변화가 업무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툼의 지점은 “퇴행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업무가 그 속도를 앞당겼느냐”입니다.
신체부담업무란 무엇인가
같은 별표 제2호 가목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 작업
-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허리 사건에서는 2번과 3번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중량물을 반복해서 드는 작업,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작업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진단명별로 다퉈볼 여지가 다릅니다
| 진단명 | 쟁점이 되는 지점 |
|---|---|
|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 퇴행성 변화와 업무 부담의 관계. 다목이 주된 논거가 됩니다 |
| 척추관협착증 | 디스크와 다른 질환입니다. 퇴행성 성격이 더 강해 업무 관련성 재구성이 까다롭습니다 |
| 척추분리증·전방전위증 | 선천적 요인이 거론되는 경우가 있어 발병 경과 기록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 요추 염좌 | 급성 사고성이면 라목, 반복 부담이면 가목 경로를 봅니다 |
진단명이 무엇이든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같습니다. 어떤 작업을, 얼마나, 어떤 자세로 했는가입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허리디스크로 수술이나 시술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산재를 함께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드리면 이렇습니다.
- 치료 판단이 먼저입니다. 수술 여부는 주치의와 상의하실 일이고, 산재 절차 때문에 치료를 미루실 이유는 없습니다.
- 기록은 그때부터 남습니다. 초진 시점의 영상 판독지와 진료기록이 나중에 발병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요양급여는 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이 생기므로, 절차를 확인해두시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인정되면 받는 급여
| 급여 | 내용 | 근거 |
|---|---|---|
| 요양급여 | 진찰·약제·처치·수술 등 치료에 드는 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제52조 |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 제57조 |
업무상 재해의 기본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이 구체적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것이 위에서 본 [별표 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MRI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적혀 있으면 안 되나요?
그 기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경우를 인정 경로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업 부담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사무직인데 허리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앉아 있는 자세도 부적절한 자세 유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중량물 취급 작업에 비해 부담을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근무 형태와 기간,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몇 년 전에 그만둔 회사에서 생긴 것도 되나요?
퇴직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또 하나, 그 회사에서 어떤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있어서 고용보험 이력·동료 진술·동종 공정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 뒤따릅니다. 시효 기산점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일과 퇴직일을 놓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미 개인 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산재로 바꿀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지급된 부분과의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과 지급 내역을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작업 내용을 알려주세요
진단명과 어떤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이 두 가지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퉈볼 지점이 있는지 판단해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승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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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2021. 6. 8. 개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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