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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산재, 퇴행성 진단을 받았어도 확인할 것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허리디스크로 진단받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행성 소견이 함께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허리디스크로 진단받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행성 소견이 함께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말이 따라붙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원래 좀 안 좋으셨네요.” 그 말을 듣고 산재는 생각도 안 하고 돌아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그 반대 상황을 명문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다퉈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진단과 치료는 주치의 영역입니다. 이 글은 치료가 아니라 보상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안 좋았다”는 말이 배제 사유가 아닌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근골격계 질병의 인정기준을 다섯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허리 질환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은 나목과 다목입니다.

항목내용허리 사건에서의 의미
가목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법령이 허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목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기왕증이 있어도 악화가 인정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목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퇴행성 소견 자체가 배제 사유가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라목신체부담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발병물건을 들다 삐끗한 경우

다목의 문언을 그대로 읽어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변화가 업무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툼의 지점은 “퇴행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업무가 그 속도를 앞당겼느냐”입니다.

신체부담업무란 무엇인가

같은 별표 제2호 가목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허리 사건에서는 2번과 3번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중량물을 반복해서 드는 작업,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작업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진단명별로 다퉈볼 여지가 다릅니다

진단명쟁점이 되는 지점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퇴행성 변화와 업무 부담의 관계. 다목이 주된 논거가 됩니다
척추관협착증디스크와 다른 질환입니다. 퇴행성 성격이 더 강해 업무 관련성 재구성이 까다롭습니다
척추분리증·전방전위증선천적 요인이 거론되는 경우가 있어 발병 경과 기록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요추 염좌급성 사고성이면 라목, 반복 부담이면 가목 경로를 봅니다

진단명이 무엇이든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같습니다. 어떤 작업을, 얼마나, 어떤 자세로 했는가입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허리디스크로 수술이나 시술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산재를 함께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드리면 이렇습니다.

  • 치료 판단이 먼저입니다. 수술 여부는 주치의와 상의하실 일이고, 산재 절차 때문에 치료를 미루실 이유는 없습니다.
  • 기록은 그때부터 남습니다. 초진 시점의 영상 판독지와 진료기록이 나중에 발병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요양급여는 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이 생기므로, 절차를 확인해두시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인정되면 받는 급여

급여내용근거
요양급여진찰·약제·처치·수술 등 치료에 드는 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제52조
장해급여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제57조

업무상 재해의 기본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이 구체적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것이 위에서 본 [별표 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MRI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적혀 있으면 안 되나요?

그 기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경우를 인정 경로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업 부담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사무직인데 허리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앉아 있는 자세도 부적절한 자세 유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중량물 취급 작업에 비해 부담을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근무 형태와 기간,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몇 년 전에 그만둔 회사에서 생긴 것도 되나요?

퇴직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또 하나, 그 회사에서 어떤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있어서 고용보험 이력·동료 진술·동종 공정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 뒤따릅니다. 시효 기산점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일과 퇴직일을 놓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미 개인 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산재로 바꿀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지급된 부분과의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과 지급 내역을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작업 내용을 알려주세요

진단명과 어떤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이 두 가지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퉈볼 지점이 있는지 판단해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승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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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2021. 6. 8. 개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복지공단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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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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