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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 수술비, 산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8-13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회전근개 수술을 받았다면 산재 요양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술 후 상태가 나빠졌다면 재요양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회전근개 수술을 받았다면 산재 요양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술 후 상태가 나빠졌다면 재요양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어깨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받으신 분들이 자주 묻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수술비를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일을 못 하는 동안 뭐가 나오는지, 수술했는데도 안 나으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치료 방침은 주치의와 상의하실 일이고, 이 글은 보상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술비는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여기 들어갑니다.

즉 산재로 승인되면 수술비가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이미 개인 부담으로 치료를 시작하셨더라도 승인 후 정산되는 부분이 생기므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보관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술 후 일을 못 하는 기간

급여내용근거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제52조
저소득 근로자 특례산정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제54조 제1항
최저임금 보장그렇게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제54조 제2항
부분휴업급여요양 중 일부 취업한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제53조

회전근개 수술은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휴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궁금하시면 휴업급여 계산기에서 평균임금을 넣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했는데 다시 나빠졌다면 — 재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세 가지가 요건입니다.

  1. 이전에 요양급여를 받았을 것 — 처음부터 산재로 처리됐어야 합니다
  2.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됐을 것 — 같은 부위, 같은 상병이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 단순 통증 관리나 경과 관찰로는 부족합니다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전 요양 종결 당시의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관건이 됩니다. 종결 시점의 영상 자료와 진료기록을 보관해두시면 나중에 비교 근거로 씁니다.

수술을 안 받기로 한 경우

수술 여부가 산재 인정 요건은 아닙니다.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인정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은 업무와 상병의 관련성을 보는 것이지 치료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대상이 되고(제57조), 장해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에 판정합니다. 어깨는 운동 범위 제한이 남는 경우가 있어 이 단계에서 다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술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것

  • 초진 영상 판독지 — 파열의 크기와 형태, 퇴행성 소견 기재 여부
  • 수술기록지 —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가 적힙니다
  • 작업 내용 — 어깨높이 위 작업 시간, 중량물 취급 횟수, 종사 기간
  • 이전 어깨 치료 이력 — 있으면 기존 질병 악화(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시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그리고 초진 시점의 자료가 나중에 판단 근거가 되므로 진료기록을 보관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재요양을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51조는 횟수를 제한하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번 재발 또는 악화와 적극적 치료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요양 중에도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재요양도 제40조의 요양급여이므로 그 기간에 취업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최초 요양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따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으면요?

재요양은 같은 부위, 같은 상병의 재발이나 악화를 전제합니다. 반대쪽은 별도 상병이므로 새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진료기록을 보여주세요

초진 판독지와 수술기록지, 그리고 어떤 작업을 얼마나 하셨는지. 이 세 가지면 요양급여로 처리 가능한지,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함께 보실 내용: 회전근개파열 산재, 10년 이상 일했다면 추정의 원칙 대상입니다 · 어깨가 아파서 일을 못 하겠다면 · 휴업급여 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요양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제처) · 근로복지공단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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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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