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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 산재, 인정되는 경우와 필요한 입증

2026-08-13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목디스크도 산재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목을 ‘팔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고, 경추간판탈출증은 10년 이상 종사하면 추정의 원칙 대상이 됩니다.

목디스크도 산재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목을 ‘팔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고, 경추간판탈출증은 10년 이상 종사하면 추정의 원칙 대상이 됩니다.

허리디스크가 산재가 된다는 것은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디스크는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이 적습니다. 목은 허리와 달리 부담 작업이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디스크도 대상입니다.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고시가 목을 ‘팔 부분’에 넣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은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문제인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팔 부분(上肢): 목·어깨·등·위팔·아래팔·팔꿈치·손목·손·손가락

목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가 열거한 팔 부분의 대표질병에는 경추 염좌경추간판탈출증이 들어 있습니다.

즉 목디스크는 별도의 규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팔 부분 근골격계 질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정의 원칙 — 10년

고시 [별표 1]은 경추간판탈출증의 근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병근무기간유효기간
경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
요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
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수근관증후군2년 이상6개월 이내

허리(요추)와 같은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진단일까지이며, 상병마다 다릅니다. 드퀘르뱅건초염과 내(외)상과염은 2개월, 수근관증후군은 6개월, 나머지는 12개월입니다.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 정한 신체부담업무는 다섯 가지입니다.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그 밖에 신체에 부담을 주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목은 3번(부적절한 자세)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 고개를 숙인 채 하는 작업 — 조립, 검사, 재봉, 조리, 미용
  • 고개를 젖힌 채 하는 작업 — 천장 작업, 배관, 전기, 도장, 용접
  • 목을 한쪽으로 돌린 채 하는 작업 — 모니터 위치가 치우친 경우, 운전
  • 머리에 무게가 실리는 작업 — 안전모에 장비를 다는 경우
  • 전신 진동에 노출되는 작업 — 중장비, 화물차 운전

어깨 위 작업을 오래 하신 분은 목과 어깨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에 경추와 견관절이 같이 기재되기도 합니다.

“목은 원래 나이 들면 나빠진다”는 말

경추는 퇴행성 변화가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영상 판독지에 퇴행성 소견이 함께 기재되는 일이 많고, 그것이 불승인 사유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령에 따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업무가 그 진행을 앞당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구조입니다. 다툼의 지점은 “퇴행성이냐”가 아니라 “업무가 속도를 앞당겼느냐”입니다.

조사서에 들어갈 것

  • 고개를 숙이거나 젖힌 자세를 하루 몇 시간 유지했는지
  • 그 각도가 대략 몇 도였는지 (정면 기준)
  • 한 자세를 연속 몇 분 유지했는지
  • 그 작업을 몇 년 했는지
  • 진동에 노출됐다면 장비 종류와 하루 사용 시간

인정되면 받는 급여

급여내용근거
요양급여진찰·검사·처치·수술·재활치료 등제40조
휴업급여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제52조
장해급여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제57조
재요양치유 후 재발·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제51조

자주 묻는 질문

사무직도 되나요?

직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가 신체부담업무에 포함되므로, 모니터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도 논의 대상입니다. 다만 그 자세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목과 어깨가 같이 아픈데 따로 신청하나요?

진단서에 어떻게 기재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추간판탈출증과 회전근개파열은 각각 별표 1에 있고 근무기간이 둘 다 10년입니다. 진단서를 놓고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교통사고 이력이 있으면 안 되나요?

배제 사유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은 기존 질병이 업무로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수술을 받아야 인정되나요?

수술 여부는 인정 요건이 아닙니다. 치료 방법은 주치의와 상의하실 일입니다.

진단서와 작업 자세를 알려주세요

진단명, 어떤 자세로 몇 년 일하셨는지, 언제 그만두셨는지. 이 세 가지면 추정의 원칙 해당 여부와 일반 경로 가능성을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함께 보실 내용: 허리디스크 산재 · 회전근개파열 산재 · 추정의 원칙 상병별 근무기간 표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제처)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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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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