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포괄임금제,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feat 대법원 판례 완벽 정리)

1.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해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대법원 1974년 판결(73다1258)로 인정됐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닙니다.

2. 불법이 되는 3가지 경우

①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대법원 2018다206899: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최저임금 미달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시급이 10,320원(2026년 기준) 미만이면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강행규정에 위반됩니다.

③ 근로자 동의 없는 변경

대법원 2017다35588(전원합의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포괄임금제로 바꾸면 무효.

3.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로 미지급 수당(연장·야간·휴일) 청구 가능.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

4. 체크리스트

출퇴근 기록이 있나요? → 포괄임금 무효 가능성 높음.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요? → 미달 시 즉시 청구. 계약서에 수당 구분이 있나요? → 없으면 무효.

📞 02-2138-3040 | 🌐 sobaeklaw.kr — 손원일 공인노무사

근거: 대법 2018다206899, 대법 2017다35588, 대법 73다1258, 근로기준법 §110, 개별노동법실무 1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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