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해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대법원 1974년 판결(73다1258)로 인정됐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닙니다.
2. 불법이 되는 3가지 경우
①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대법원 2018다206899: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최저임금 미달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시급이 10,320원(2026년 기준) 미만이면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강행규정에 위반됩니다.
③ 근로자 동의 없는 변경
대법원 2017다35588(전원합의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포괄임금제로 바꾸면 무효.
3.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로 미지급 수당(연장·야간·휴일) 청구 가능.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
4. 체크리스트
출퇴근 기록이 있나요? → 포괄임금 무효 가능성 높음.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요? → 미달 시 즉시 청구. 계약서에 수당 구분이 있나요? → 없으면 무효.
📞 02-2138-3040 | 🌐 sobaeklaw.kr — 손원일 공인노무사
근거: 대법 2018다206899, 대법 2017다35588, 대법 73다1258, 근로기준법 §110, 개별노동법실무 15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