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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산재 입증, 공단 심사관이 보는 기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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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갔더니 “추간판탈출증”,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공단 심사관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작업 중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갔더니 “추간판탈출증”,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공단 심사관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진단만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단은 “이 디스크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봅니다. 퇴행성 변화인지, 업무로 인한 외상성 손상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단 심사관이 보는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척추 장해 등급입니다. 디스크 자체의 진단명보다, 치료 후 남은 운동범위 제한 정도(기능장해)와 신경 압박 증상(신경근장해)을 조합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경위서는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라고만 쓰면 부족하고, “약 20kg의 철근 묶음을 어깨 높이로 올리는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식의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동료의 목격 진술서나 작업 일지, CCTV 영상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고 당시 담당 의사에게 “업무 중 발생했다”고 명확히 진술해야, 진단서 원인란에 “업무상”이라고 기재됩니다. 원인란이 공란이거나 “퇴행성”으로 적히면 불승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MRI 결과지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디스크의 탈출된 방향과 크기입니다. 후방 탈출이면서 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 외상성 손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전방 탈출이나 광범위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경우, 공단은 노화 현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불승인되면 심사청구(안 날부터 90일 이내)를 제출합니다. 이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되면 재심사청구, 그다음 행정소송 순서입니다.

허리디스크 산재는 입증 자료의 질이 승인을 가름합니다. 진단서, MRI, 재해경위서 세 가지가 일관되게 업무상 재해를 가리켜야 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손원일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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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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