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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산재, 부위별 인정기준과 입증 방법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요추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20년 넘게 배관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나이 들면 다들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에 산재 신청을 접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요추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20년 넘게 배관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나이 들면 다들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에 산재 신청을 접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형 재해와 구조가 다릅니다. 특정 순간의 사고가 아니라 오랜 기간 쌓인 부담이 원인이므로, 그 누적 과정을 서류로 되살려야 합니다.

법이 정한 네 갈래 인정 경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근골격계 질병의 인정 기준을 네 갈래로 나눕니다.

가목은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허리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입니다.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경우, 라목은 업무 수행 중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발병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다목이 퇴행성 논쟁의 실질적 해법입니다. 법은 퇴행성 변화가 전혀 없어야 산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툼의 지점은 퇴행성 변화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진행 속도입니다.

신체부담업무는 같은 별표에서 다섯 가지로 열거됩니다.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부위별 기준과 직종, 근무기간

고용노동부 고시는 근골격계 질병을 팔, 다리, 허리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팔 부분에는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이 들어가고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 내외상과염, 수근관증후군이 대표 상병입니다. 다리 부분은 무릎 반월상 연골손상과 발바닥 근막염 등이고, 허리 부분은 요부염좌와 요추간판탈출증입니다.

같은 고시 별표 1은 상병과 직종, 근무기간이 맞아떨어지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부위상병근무기간유효기간
허리요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
어깨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무릎반월상연골파열5년 이상12개월 이내
손목수근관증후군2년 이상6개월 이내
팔꿈치내외상과염1년 이상2개월 이내

직종은 건설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조선 취부공, 자동차 정비공처럼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반월상연골파열에는 택배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회전근개파열에는 급식조리원과 마트 판매원, 이사작업원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유효기간을 흘려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팔꿈치 상과염은 2개월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통증을 참다가 반년 뒤에 병원을 찾으면 이 기준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을 못 쓴다고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입증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객관적 검사는 무엇을 증명하는가

고시는 증상과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을 확인해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검사마다 맡는 역할이 다릅니다.

MRI는 추간판탈출과 회전근개 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의 형태와 정도를 보여줍니다. 다만 MRI만으로 원인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파열이 찍혔다는 사실과 그 파열이 업무 때문이라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근전도와 신경전도검사는 수근관증후군에서 정중신경 압박을 수치로 확인합니다. 초음파는 상과염이나 건염에서 힘줄 상태를 봅니다. 단순 방사선은 골극이나 관절 간격 같은 퇴행 소견을 드러내는데, 이 소견이 도리어 불승인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사지만 제출해서는 부족합니다. 손상이 왼쪽 어깨에 몰려 있다면 왼손으로 자재를 받치는 작업이었다는 점을, 양쪽 손목이 함께 나빠졌다면 양손 반복 작업이었다는 점을 작업 내용과 맞물려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평가되나

고시는 신체부담정도와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합니다.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공학 전문가, 산업위생 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그 전문가들과 함께 재해조사를 실시합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자료는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 작업 자세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취급 자재의 무게와 하루 취급 횟수, 동료 진술서, 회사가 보관 중인 작업표준서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입니다.

평균임금에서 한 번 더 갈립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직업병에 들어갑니다. 별표 3 제2호 가목과 나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업병으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각각 산정한 뒤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이 구조에 실익이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통증이 심해질수록 일을 줄이게 되고, 진단 시점의 임금이 전성기보다 낮은 경우가 흔합니다. 퇴직한 뒤에 진단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진단 직전 3개월 임금만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실제 손실보다 적게 받습니다. 특례임금은 사업체노동력조사상 성별과 직종,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 격차를 좁힙니다.

특례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단 직권으로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검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요양급여 신청 단계에서 함께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근골격계 산재는 병명이 아니라 작업 이력으로 다툽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을 사안이 아니고,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는 사안도 아닙니다. 근무기간과 직종, 진단 시점, 검사 소견, 작업 자료가 하나의 이야기로 맞물려야 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심사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결정서에 적힌 사유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검토를 원하시면 소백 노동법률사무소(02-2138-3040)로 연락 주십시오.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및 같은 고시 별표 1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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