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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쓰러졌다면 발병 전 12주 근무시간부터 계산합니다

2026-08-13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과로로 인한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쓰러지신 분 본인이 읽으실 수도 있고, 가족이 대신 찾아보실 수도 있는 글입니다. 두 경우 모두 확인해야 할 것은 같습니다. 얼마나 일했는가입니다.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 판단은 근골격계와 구조가 다릅니다. 근골격계는 어떤 자세로 몇 번 반복했는지를 보지만, 뇌심혈관은 업무시간과 업무 부담을 봅니다. 기준이 고시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은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다음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내용고시가 정한 기준
돌발 사건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놀람,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사건
단기 과로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발병 전 1주일 업무량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 과로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 과중한 부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시겠다면 발병 직전 1주일과 직전 3개월의 근무 기록을 함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성 과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만성 과로 판단에서 업무시간을 이렇게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평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 평균 64시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초과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가중요인에 복합 노출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

즉 60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52시간을 넘으면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52시간에 못 미쳐도 아래 가중요인이 겹치면 관련성이 올라갑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일곱 가지

고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52시간에 못 미쳐도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1.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2. 교대제 업무
  3. 휴일이 부족한 업무
  4.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5.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6.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7.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고용노동부가 고시 개정 당시 밝힌 판단 예시를 보면 대체로 이런 수준입니다. 휴일 부족은 12주간 월평균 휴일이 3회(4주 평균 2회) 이하인 경우, 육체적 강도는 하루 누적 중량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시차 출장은 5시간 이상 시차 변화가 있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는 예시이고 실제 판단은 사안별로 이뤄집니다.

야간근무는 30%를 더해 계산합니다

고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에 대해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 제외).

이 규정 때문에 실제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를 하신 경우, 근무표상 시간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야간 시간대를 따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자연발생적 악화”라는 단서

같은 별표 제1호 가목 단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셨다면 이 단서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돌발 사건 경로에서 고시는 병변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즉 자연경과를 넘어섰는지가 판단 지점입니다.

또한 같은 호 나목은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심장 질병이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신청하시는 경우

사망 사건에서는 유족이 신청하게 됩니다. 확인하실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무 기록 — 출퇴근 기록, 근무표, 교대 일정. 발병 전 12주치가 기준이 됩니다
  • 야간근무 여부 — 22시~06시 근무는 30% 가산 대상입니다
  • 발병 직전 1주일 — 평소보다 업무가 늘었는지
  • 동료 진술 — 근무 강도와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기한 —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인정되면 받는 급여

구분급여근거
생존 시요양급여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장해급여제40조 · 제52조 · 제57조
사망 시유족급여 · 장례비제62조 · 제71조

자주 묻는 질문

주 60시간을 넘지 않으면 안 되나요?

60시간은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지, 그 아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고시는 52시간 초과 시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52시간에 못 미쳐도 가중요인에 복합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시간 기준과 별개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은 업무환경 변화와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사망 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은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이 명시한 질병입니다. 다만 시간 기준을 충족한 사안은 아니었고, 업무환경 변화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고시의 시간 기준은 관련성을 평가하는 기준이지 그 자체가 승인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고혈압이 있었는데 안 되나요?

기저질환이 있다고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됐는지입니다. 기저질환 관리 상태와 발병 전 업무 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무기록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장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가진 자료(교통카드 내역, 메신저 기록, 이메일 발송 시각 등)도 근무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발병했는데 되나요?

발병 시점과 업무 종사 시점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시효도 함께 확인하셔야 하는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유족급여·장해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근무 기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발병일과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 기록, 이 두 가지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말씀드리고, 다퉈볼 지점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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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시간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평가 기준이며 승인 요건이 아닙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2021. 6. 8.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제처)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7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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