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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 자료를 안 줄 때, 2026년 7월부터 달라졌습니다

2026-08-13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종전 이 조문에는 “증명”만 있었고 자료 제공은 문언에 없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종전 이 조문에는 “증명”만 있었고 자료 제공은 문언에 없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가 자료를 안 준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작업일지, 근무기록, 안전보건 자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자료 없이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뀐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자료의 제공”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종전에는 “증명”만 있던 조문입니다. 개정된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제2항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이 조문은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까지였습니다. 자료 제공은 이 조문의 문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증명서는 써주겠지만 작업일지는 못 준다”고 할 때 이 조문을 근거로 삼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자료 제공도 조문에 들어왔고,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함께 정리됐습니다

내용
제1항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제2항증명 요구에 응해야 하고, 자료 제공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3항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다

제3항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배달, 대리운전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분들을 위한 조항이 제4항에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근무기록이 앱 안에 있어 본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이 그 부분을 다룹니다.

실제로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아래는 실무에서 사업장이 보관하는 자료 중 산재 판단에 자주 쓰이는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목록 자체가 법정 목록은 아닙니다.

  • 근무 기록 — 입퇴사일, 근무 부서, 담당 업무
  • 작업 내용 자료 — 작업일지, 공정표, 배치 기록
  • 근무시간 자료 — 출퇴근 기록, 연장·야간근로 내역 (과로 사건에서 핵심)
  • 안전보건 자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결과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병은 고시가 발병 전 12주 근무시간을 평가 요소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교대제·야간근로·정신적 긴장 같은 부담 요인도 함께 봅니다. 그래도 근무시간 자료는 기본이 되므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가 그래도 안 주면

먼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제3항은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다룹니다. 회사가 연락은 되는데 단순히 거부하는 것은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산재 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므로, 자료를 못 받았다고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다른 방법으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이력으로 재직 기간 확인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으로 근무 실태 추정
  • 동료 진술서
  • 본인이 남긴 기록 — 사진, 메신저, 작업 메모
  • 공단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확인 요청

공단은 사안에 따라 재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요청했다는 걸 어떻게 남기나요?

구두로만 요청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요청 사실 자체가 나중에 제3항(부득이한 사유) 판단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줄까 걱정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퇴사했는데도 요청할 수 있나요?

조문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라고만 하고 재직 여부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관 의무 기간이 지났다고 답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폐업했으면요?

폐업으로 증명·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증명이나 자료 제공을 생략하고 다른 자료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고용보험 이력과 동료 진술로 근무 실태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원자료만큼 구체적이지는 않으므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진단명과 하신 일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진단서, 어떤 작업을 몇 년 하셨는지, 회사가 어떤 반응이었는지.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시면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 숭실대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함께 보실 내용: 과로 뇌심혈관 산재, 발병 전 12주 근무시간 · 산재 불승인 대응 · 휴업급여 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포 2026. 2. 19.,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제처) · 근로복지공단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7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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