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 공단이 인정하는 기준과 준비할 것
2026-07-28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추간판탈출증을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나눠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넘어짐·중량물 취급 중 발생한 급성 사고라면 외상성 요추부 추간판탈출(S33.0), 반복 작업으로 누적된 경우라면 요추간판탈출(M51.2)로 접근합니다.
허리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추간판탈출증을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나눠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넘어짐·중량물 취급 중 발생한 급성 사고라면 외상성 요추부 추간판탈출(S33.0), 반복 작업으로 누적된 경우라면 요추간판탈출(M51.2)로 접근합니다.
공단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라 ①질병명과 KCD 코드 ②발병 시점과 유발 동작 ③초진 객관적 소견 ④영상·신경전기학적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허리 부담요인 평가가 더해집니다. 자세는 허리 전방굴곡 20° 미만 1점, 20~45° 2점, 45° 초과 3점으로 배점하고 회전·꺾임 동작에 가산점을 주며, 취급 중량과 반복성을 점수화합니다.
S코드와 M코드, 왜 구분이 중요한가요?
코드가 곧 심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S코드는 사고 경위와 인과관계 중심, M코드는 작업 부담요인 누적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 구분 | KCD 코드 | 질병명 |
| 사고성(외상성) | S33.0 | 외상성 요추부 추간판탈출 |
| 사고성 | S33.5 | 요추부 염좌 |
| 비사고성(퇴행성) | M51.2 | 요추간판탈출 |
| 비사고성 | M51.3 | 요부 퇴행성 추간판질환 |
| 비사고성 | M43.1 | 퇴행성 척추탈위증 |
| 동반 소견 | M51.0 / M51.1 | 척수병증 / 신경근병증 동반 |
“요통”은 증상명이지 질병명이 아닙니다. 소견서에 요통(M54.5)만 적히면 보완요청 대상이 됩니다. 요추 염좌, 요추간판탈출처럼 질병명과 코드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전 주치의에게 받아야 할 4가지
- 진단 질병명 — 명칭과 KCD 코드 병기
- 초진일자와 호소증상 — 발생 시점, 어떤 동작에서 유발됐는지
- 초진 객관적 소견 — 시진·촉진, 가동성, 압통점, 근력, 지각, 근반사
- 검사 결과 — 일반 및 정밀 방사선, 신경전기학적 검사의 실시 일자와 이상 소견
넷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단은 주치의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그만큼 처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사업주 확인과 의료기관 진단 확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FAQ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면 불승인인가요? 아닙니다. 연령대 대비 퇴행 정도와 업무 부담요인을 함께 봅니다.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면요? 미확인 사유를 기재해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이 직접 조사합니다.
MRI는 언제 찍어야 하나요? 증상 발생 후 가급적 이른 시점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급성 소견 판별이 어려워집니다.
사무직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중량·반복성 배점이 낮아 부담요인 입증을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2021.1.13.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코드 하나, 소견서 문장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신청서를 넣기 전에 확인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02-2138-3040 — 산재 신청 전 물어보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입증이 직접증거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과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 동료의 동종 질병 이환 여부 같은 간접사실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다만 대법원은 반대쪽 선도 함께 그어두었습니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은 신장질환이 기존 질병의 자연스런 진행 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가 같은 법리에서 갈린다는 뜻입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 부담이 그 진행을 넘어서는 기여를 했다는 점은 신청인이 간접사실로 쌓아야 합니다.
같은 허리디스크인데 왜 결과가 갈리나
서류에 적힌 상병 코드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심사 경로 자체가 달라진다. 실무에서 이 지점을 놓치면 회복 기간과 급여 범위가 같이 줄어든다.
- 사고성(S코드)로 접수된 경우 — 단기 회복을 전제로 심사가 진행되어 요양이 일찍 종결되는 흐름을 타기 쉽다.
- 질병(M코드)으로 재구성하는 경우 — 반복 부담이 누적된 경위를 세우면 근골격계 업무상질병으로 장기 요양을 다툴 수 있다.
사무소에서 접수된 사건을 보면 어깨나 무릎이 사고로 분류돼 들어왔다가, 실제로는 수년간 같은 동작을 반복한 경위가 확인되어 질병 청구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경험상 이 판단은 접수 전에 끝내야 하고, 승인 이후에 바꾸려면 다툼이 커진다.
위원회는 정량 데이터를 묻는다
업무가 힘들었다는 서술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에서 실제로 통하는 자료는 숫자다.
- 하루 반복 횟수와 작업 시간
- 취급 중량과 들어 올리는 높이
-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의 유지 시간
- 같은 공정을 수행한 총 근속 기간
상담 과정에서 이 항목을 먼저 채워두면 질병판정위원회가 던질 질문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청소, 조리, 건설처럼 동일 동작이 반복되는 직종일수록 정량화가 결과를 가른다.
이 글의 근거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질환 업무상질병 판정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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